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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스크랩 공소장 공개-재심하려고 하는데 댓글로 조언을 구합니다
이재순 추천 1 조회 74 17.09.22 13:1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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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9.22 13:11

    첫댓글 진실이다는 새로운 증거는 있습니다

  • 17.09.22 15:06

    형법 307조를 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카더라로 끝이 났지만 지금은 인터넷기록을 추적해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 사실 적시한다거나 비방을 목적, 공연성 3가지로 구분되는데 인터넷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도 성립됩니다. 여기서 정확한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상을 알지 못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A와 B가 말싸움을 하면서 A가 B의 명예훼손되는 발언을 했어도 3자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17.09.22 15:07


    A와 B가 말싸움을 하면서 A가 B의 명예훼손되는 발언을 했어도 3자가 없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조 요망 - 필승 -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답글 | 수정 | 삭제

  • 새로운 증거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의견내기가 어려워요,,,,,고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전달하면
    공연성이 예상되는 즉, 소문이 날 수 있는 곳에 전화를 하여 알려 주는 것은 죄가 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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