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고소하고나면 근거나 정황 증거는 있지만 협의없음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로 고소당할수있나요 ?
다시말씀드리면 무고로 고소해서 처벌받지않고 불기소처분받으면
고소한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할수있을까요?
첫댓글 무고의 무고죄도 있습니다고소를 법리에 맞지않게 구성하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그런데 정황증거가 있어도 무고가될까요?아무 근거없이 벌받게하기위해 고소하는게 무고아닌가요고소할만한 이유가 충분히있어서 조사해보니 그렇지않더라가 무고에무고가되겠습니까?
@서울맑음 전차 군단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서울맑음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3일안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애초 고소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면2. 설사 고소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위 2건의 경우는 무고가 안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면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무고로 고소당하여 어떤 처분이 될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 피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황증거가 차고넘칩니다 누가봐도 그럴만한증거인데 검사만 인정안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 나면 무고로 고소당한다는 말씀입니까?
첫댓글 무고의 무고죄도 있습니다
고소를 법리에 맞지않게 구성하면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황증거가 있어도 무고가될까요?
아무 근거없이 벌받게하기위해 고소하는게 무고아닌가요
고소할만한 이유가 충분히있어서 조사해보니 그렇지않더라가 무고에무고가되겠습니까?
@서울맑음 전차 군단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서울맑음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3일안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1. 애초 고소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면
2. 설사 고소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 2건의 경우는 무고가 안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면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로 고소당하여 어떤 처분이 될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 피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정황증거가 차고넘칩니다
누가봐도 그럴만한증거인데 검사만 인정안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 나면 무고로 고소당한다는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