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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무고죄로 형사고소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서울맑음 추천 1 조회 115 17.11.16 18:4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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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6 18:51

    첫댓글 무고의 무고죄도 있습니다
    고소를 법리에 맞지않게 구성하면 위험합니다

  • 작성자 17.11.16 19:10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황증거가 있어도 무고가될까요?
    아무 근거없이 벌받게하기위해 고소하는게 무고아닌가요
    고소할만한 이유가 충분히있어서 조사해보니 그렇지않더라가 무고에무고가되겠습니까?

  • 17.11.16 23:47

    @서울맑음 전차 군단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 17.11.16 23:55

    @서울맑음 답글 달았어요 참조 요망

  • 17.11.16 23:48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3일안에 대법원에 재항고 하는 방법도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 1. 애초 고소내용이 거짓말이 아니면
    2. 설사 고소가 거짓말이라고 해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2건의 경우는 무고가 안된다고 봅니다

  • 17.11.17 11:38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불기소처분되면 무고에 대하여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고로 고소당하여 어떤 처분이 될지는 검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 피를 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작성자 17.11.17 19:01

    정황증거가 차고넘칩니다
    누가봐도 그럴만한증거인데 검사만 인정안해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 나면 무고로 고소당한다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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