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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상담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0 조회 74 17.11.17 05:4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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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 1. 참고인 아닌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는 피의사실공표죄가 된다고 봅니다

  • 2. 안된다고 봅니다

  • 3. 피고의 불법이 명쾌하지 못하여 더 연구해서 즉, 무슨법 몇조 위반이라는게 나올때 그게 불법이고, 불법이 있어야 소송이 됩니다

  • 17.11.17 11:34

    수사경찰이 참고인 에게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하여습니다, 녹취록 정고 공개 신청 하세요!

  • 17.11.17 11:33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참고인 에게 미리 알려준 수사경찰은 수사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안될가요 - 안됩니다. 대부분 질의하면 가르쳐 줍니다.

  • 17.11.17 11:44

    민원인이 명예훼손으로 이장외 1명을 고소하였으므로 정보 공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안해주면 민사 소장 넣고 민사 법정에(명예 훼손비) 형사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서 제출 명령서 제출하면 (형사 기록 전부 ) 녹취록 볼수 있습니다.

  • 17.11.17 11:46

    수사경찰에 대하여 민사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법적으로 근거와 명분이 부족 합니다.
    민사 법정에(명예 훼손비) 형사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서 제출 명령서 제출하면 (형사 기록 전부 ) 녹취록 볼수 있습니다.

  • 17.11.17 18:50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잇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7.11.17 18:50

    필승 기원 합니다.

  • 17.11.18 06:22

    검찰청에 수사 기록 상대방거 정보 공개 신청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판결문을 보시고 정보공개 청구서 신청시 상대방 기록을 정보 공개 하여 달라고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17.11.18 06:22

    이백억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7.11.18 08:29

    감사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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