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1(사피자피해)의 33129(저 당했습니다.넘억울합니다.)
글쓴 정성예입니다.
고법 17나768 이라고 사건번호가 나왔다면서 000사무관이 전화와서 60;40(정성예)로 판결이 놨군요.하면서 조정할 의사없냐? 해서 지금 뭔소리하냐? 나 공사 시공맡은 악덕업자가 1년아너 준공필 해주지 않고 1년이나 지체해서 해지통보하고 내가 빚내서 50%남은 공사를 공사해 준공필 받았는데 5년이나 시달리며 5억여원의 경제적 피해와 심신의 병마로 죽다 살아나서 입퇴 반복하고 있는데
악덕업자가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체권 만들어서 존제치도 않은 15천만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한국에 없는주소로 우체국 2회 불능하여 악덕업자가 다시 반송받아서 건축주 확인도 없이 법적 효력도 없는 양수증<민법제450조1,2핳> ) 가지고 가압류를 걸어서 13가지 입증하여서 풀었으나 본안소송에 뭐든 돈으로 매수하여서 판사 감정인과 내편 변호사까지 결탁하여서 60:40으로 패소당했는데 조정하라고 하여서 오히려 내가 소송항여야 하는데 악덕업자가 집은 50% 짓고서 완공했다고 허위주장 하면서 판사가 법정감정인까지 붙이도록 하여서 오판인데 ...하니까는
사무관이 그럼‘항소이유서’를 잘 써서 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하데요.
저는 태어나 평생을 초등교사로 퇴직하여 세상 물정이곤 완전 모르죠. 제판은 난생 처음 받아봐서 그러는데 어떻게 ‘항소이유서’를 써야 잘 쓰는 건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댓글 회원님은
피고로 보입니다
제 같으면, 아래와 같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항소이유서>
1. 원고 주장(5줄 정도)
2. 피고 반론(5줄 정도)
3. 사건쟁점 설명
4. 패소이유
5. 패소이유 각 별로 반론
가.
나.
다.
라.
마,
바.
6. 입증 방법 설명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훌륭하신 댓글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