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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수사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정의구현 추천 1 조회 308 17.03.17 00:17 댓글 2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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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불기소처분되었으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 불기소이유에 대한 항고이유서 작성에 인용하세요

  • 작성자 17.03.17 00:32

    정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물론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소 이유서만으로는 도저히 반박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황당하고 이상하여
    <수사 의견서>를 보지 않음 안될 거 같아 담당 수사관에게 불기소 의견에 대해 물으니 검찰로 송치하였으니 검찰에 정보 공개 요청하라며
    경찰서에서 정보 공개 요청을 100% 할 수 있다는 자체를 아예 알려주지도 않더군요. 이 카페에서 구교수님의 글을 보고 나서야 알았죠.
    그 후에 청문 감사관께 수사 과정중에 억울한 것을 얘기하며 수사 의견서를 정보 공개 요청 할 수 있다는데 맞냐고 했다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의견서>는 당연히 경찰서에 존재한다고요.

  • 작성자 17.03.17 00:35

    그래서 경찰서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한 것인데..위의 본문과 같이 수사과 담당 직원과 다른 청문 감사관이 황당한 핑계를 대네요.
    검찰로 정보 공개 요청해봤자 <수사 의견서> 공개도 거부할텐데...답답합니다. ㅠㅠ
    항고나 재정 신청도 하면 뭐하는지...기각만 시키니...이젠 기대도 안합니다. ㅠㅠ

  • 정보공개청구서 -문서 명칭....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즉, <경찰의견서 사본>
    즉,
    <수사관의견서>란 문건은 원래 없습니다..소송, 행정은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용어는 더욱더...

  • 언젠가 올린 카페 게시물을 그대로 복사해서 첨부하여 행정심판청구하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7.03.17 14:22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사관 의견서가 아니라 수사 의견서인데..오타였고요.
    아무리 타당하게 반박을 하여도 경찰서에서는 무조건 원본이 검찰에 있으니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라는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울 지방 경찰청에 정보 공개에 대해 문의하였더니...킥스에 저장이 아예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수사관 개인 pc에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고 수사 의견 작성 후 무조건 페기하여 경찰청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솔직히 신뢰는 안갑니다.
    그렇다면 부산경찰청장 상대로 정보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어야 하는건데 있다는 것은
    경찰청에도 수사 의견서가 있고,킥스에도 저장되었다는것인데 답변이 황당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17 14:20

    전차군단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체적으로 작성한 수사 의견의 사본을 해당 수사관이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경찰청과 킥스에서도 저장이 되어 있을텐데..
    오늘 오전에 경찰청에 문의하니...킥스에도 저장이 안되어 있고, 경찰청이 보관 , 관리 자체를 안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만 하시더군요.
    참...피의자는 정식 재판 청구하여 고소인이 제출하고 진술한 모든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왜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을 받고도 피의자처럼 모든 관련 서류를 볼 수도
    없다는 것인지...도저히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고소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수사 의견이 불기소면

  • 작성자 17.03.17 14:21

    불기소 의견을 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알 권리가 당연히 있는데도 정보 공개를 해줄 수가 없다니...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되고...왜 고소인은 안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무죄를 받고 불기소 처분이 되어도 따로 민사를 진행하고 민사 소송시 문서송부촉탁을 하여
    그때서야 관련 형사 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나 했더니..이마저도 담당 검사가 불허하면 자료 자체도 볼 수 없다네요.
    고소인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억울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피의자가 대접받고 유리한 나라인가 봅니다. 헬조선이라더니..정말 화가 납니다. ㅠ

  • 17.03.18 20:57

    음하하하하하하하하~~~~~~~~~~~~~~~~

    수사관의견서, 즉 송치의견서, 또는 수사의견서 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치의견서라고 하고요. 송치의견서를 받은 검사은 통산 이를 인용하여 불기소 처분합니다.
    솓치의견서는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사본을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어있고, 보관방법은 서류철이나, 킥스등에 저장하게끔 되어있습니다.(범죄수사규칙 269조)
    만약 경찰이 서류가 경찰 내에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경찰은 위법행위를 한것으로서, 경찰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및 위법행위로 인한, 감사대상 및 고소, 고발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2010두7048)은 개인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하였습니다.

  • 17.03.18 21:19

    따라서, 이러한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하면, 위 제보자가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당한 청구로서 공개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66650

  • @무명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3.18 23:31

    무명님...자세한 답변...매우 감사합니다!!!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로 어제 한번 더 < 수사 의견서> 정보 공개 청구하였는데...무명님이 알려주신 부분을 덧붙여야겠습니다.
    참...이 경찰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팔은 안으로 굽기나 하고...고소인을 아주 우습게 알았네요. 정말 어이가 없어 말이 안나옵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당해 고소하러 온 고소인에게 막말을 하질 않나 편파적인 수사나 하고 귀찮아 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도 않고
    정말 최악의 경찰들을 만났네요. ㅠ

  • 작성자 17.03.19 00:11

    @무명 무명님...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담당 검사를 상대로도 수사 기록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하면 피의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모든 수사 기록을
    공개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똑같은 피의자를 상대로ㅡ 3번째 고소인데...전에 한번 피의자의 개인 인적 사항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수사 기록 전반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하였더니..칼같이 불허하더라고요. 이유는 개인 신상이 침해를 받아 우려가 된다나? 암튼 어이가 없는 이유였습니다.

  • 작성자 17.03.18 23:55

    아..무명님..근데 방금 푸른솔님이 올리신 글을 보니 (http://cafe.daum.net/gusuhoi/3jlj/33384 )...원본만 공개하는 것이 맞고 검찰로 의견을 송치하였기 때문에 원본이 아니므로
    공개를 못한다는 것이 맞다는군요. 만약 사본을 공개한다면 불법이랍니다. 도대체 어떤분 얘기가 맞는건지...ㅠ

  • 17.03.19 00:16

    @정의구현 사본을 공개하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원본만 내놔라고 하였기에 그러한 취지로 답변하신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상대로 청구를 했다면 당연히 사본 주라고 하는것은 누구나 알수 있는 사실인데, 경찰은 이를 트집잡아 못주겠다고 장난치는것 같습니다.
    사본을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원본은 검찰에 보관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정보공개청구하여 받는 것도 모두 사본을 줍니다.

  • 작성자 17.03.20 07:52

    @무명 무명님. 저는 단지 <수사 의견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경찰 청문 감사관이 원본을 공개하는 것이 법 관련 규정이라고
    먼저 말하면서 경찰에 원본이 없고 검찰에 있다고 하면서 검찰에 청구하라고 한 것이고요.
    게다가 담당 수사과에서도 문자로 <부존재>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저는 원본, 사본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수사 의견서>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고요.
    무명님 말씀처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가 정보 공개 청구하면 모두 사본을 주는 것인데 주는쪽에서 원본이냐, 사본이냐의 문제라면
    원본이 있는 검찰에 요구하면 될테지만 검사가 과연 정보 공개를 해주겠나 싶습니다. ㅠ

  • 17.03.19 00:10

    대법원 판례(2011두16735 결정)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즉 수사가 종료되어 비밀로 해야할 필요성이 없을경우 공개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면, 피의자의 진술조서나, 피의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확인하기 위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청구를 해보시고, 안해 준다면,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해준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되는데, 여유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시면 될것같습니다.
    한편, 이외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증거조사를 하는것도 유리한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17.03.19 00:19

    민사의 경우, 증거조사방법 중,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법원외증거조사, 사실조회촉탁등을 통하면 됩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보다는 다들 민사를 추천하더군요. 바로 증거조사가 가능하니깐요
    더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 작성자 17.03.19 00:32

    @무명 무명님. 법률구조공단보다 이 카페에 회원님들. 무명님이 훨씬 더 전문가이십니다. ㅠ 법률구조공단 상담사들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ㅠ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상담사도 있었답니다. ㅠ 행정소송은 지금 저한테 너무 부담이 크고 (제가 지금 고소중인 사건과 그에 관련된 민사 소송도 준비할거라. ㅠ)
    행정 심판까지는 그리 부담이 안되니 할 거 같지만...과연 원하는 답과 억울함을 풀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ㅠ

  • 17.03.19 14:37

    @정의구현 법률구조공단은 양질의 상담을 받기가 매우 힘든것이 현실이죠. 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통상 법률구조공단을 법률재확인공단 이나, 법률구조안해공단으로 부른다 카더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법률재확인공단이라 함은 수사나 재판 관련 부당하여 찾아갔더니, 오히려 부당함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답변해 주는 것이고, 법률구조안해공단은 그냥 모른다고 답변 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쪽으로 유도하는 것이죠. 개인적 소견이지만, 모든 부당함은 결국 법조계 인사들 밥통유지로 귀결되는 듯 싶습니다.

  • 17.03.19 14:40

    그러나 통상 수사기관에서는 송치의견서나 당사자 진술조서를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진술이나 증거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유무죄를 가르는 사건실체에 관한 주장사실을 다툴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하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때 이를 충분히 소명하시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주지 않는다면, 상급청에 진정을 통한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싶습니다.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를 고려 할때, 정당한 의무가 있음에도, 해주지 않는 공무원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의무위반이라 할것입니다.

  • 작성자 17.03.20 07:54

    무명님 너무 감사합니다.

  • 토론들 감사합니다

  • 17.03.20 08:58

    자유게시판1-33298번글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서 작성시에

  • 17.03.23 18:26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17.03.31 20:28

    경찰. 조사계 공무원아니고 사기 협잡꾼들 하고 한통속 입니다 한놈은 그만두고. 한놈마져 옷벗게하는게 제소원인데 정말 힘드네요

  • 20.04.26 14:13

    저도 정보공개에대한 경험이 있는데 미발급받았는데
    귀중한 정정보 감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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