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저는 위 공문서상 사건 고소인 입니다.
약 한달전,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 및 국과수 감정에 대한 청원을 해남경찰서에 제기하였는데,
오늘 위 2쪽짜리 답변이 우편등기로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보니, 위 문서에 기관장이나 담당자의 날인이 없드라구요.
그래서 , 위 2쪽짜리 문서가 공문서로서 진정함이 성립되는 문서인지 지식공유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엔,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한 완전한 진정성립은 힘들것 같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첫댓글 일단 청원사항이 잘 되고 있는듯 하여
축하드립니다
제 같으면
유순경께 편지(건의서)해서
그 내용에 경찰서장 직인을 찍어서
다시 보내달라고
하시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