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2.따라서 2순위, 3순위에 허위로 가압류를 하게되면 1순위 가압류 금액 + 2순위 가압류 금액+3순위 가압류 금액을 합한다음 이를 분모로 하고 1순위 배당금액을 분자로 한다음 곱하기 경매낙찰금액이 1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이 됩니다. 3.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잡지마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물권인 근저당권을 잡으시면 순위에 따라서 낙찰대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오
첫댓글 2순위 3순위와 배당을 같이 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1. 가압류는 순서가 없기에 2차 가압류를 10억 하면 스마일님은 돈을 못찾아 갑니다
2. 예,
3. 전액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가 없을 때 이미 있는 판결로 압류추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적패청산
1호 양승태
2호 대법원
3호 국정원
1.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2.따라서 2순위, 3순위에 허위로 가압류를 하게되면 1순위 가압류 금액 + 2순위 가압류 금액+3순위 가압류 금액을 합한다음 이를 분모로 하고 1순위 배당금액을 분자로 한다음 곱하기 경매낙찰금액이 1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이 됩니다.
3.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잡지마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물권인 근저당권을 잡으시면 순위에 따라서 낙찰대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