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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가압류.
스마일 추천 0 조회 56 17.07.24 09: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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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7.24 09:09

    첫댓글 2순위 3순위와 배당을 같이 합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 1. 가압류는 순서가 없기에 2차 가압류를 10억 하면 스마일님은 돈을 못찾아 갑니다
    2. 예,
    3. 전액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가 없을 때 이미 있는 판결로 압류추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17.07.27 15:20

    적패청산
    1호 양승태
    2호 대법원
    3호 국정원

  • 17.08.11 16:43

    1.가압류는 채권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2.따라서 2순위, 3순위에 허위로 가압류를 하게되면 1순위 가압류 금액 + 2순위 가압류 금액+3순위 가압류 금액을 합한다음 이를 분모로 하고 1순위 배당금액을 분자로 한다음 곱하기 경매낙찰금액이 1순위 가압류권자의 배당금액이 됩니다.
    3.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압류를 잡지마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는대로 물권인 근저당권을 잡으시면 순위에 따라서 낙찰대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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