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민원인이 명예훼손으로 이장외 1명을 고소하여서 현재 검사수사지휘아래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경찰관이 민원인(고소인)보충조서를 받은이후에 참고인 조서를 받지않고 피 고소인 이장 조서를 먼저 받아습니다
이장이 참고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여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참고인 에게 경찰출석을 못 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여서 참고인이 경찰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참고인과 통화시 녹취한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여습니다 그런데 수사경찰이 참고인 에게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하여습니다
질문1건>참고인의 녹취록을 민원인이 가지고 있는바 녹취록 사실관계에 대하여 민사소송 하는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건>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참고인 에게 미리 알려준 수사경찰은 수사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안될가요 죄가 된 다면 무순죄로 고발을 해야 할가요
질문3건>참고인 과 수사경찰에 대하여 민사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참고로 아직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수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1. 참고인 아닌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는 피의사실공표죄가 된다고 봅니다
2. 안된다고 봅니다
3. 피고의 불법이 명쾌하지 못하여 더 연구해서 즉, 무슨법 몇조 위반이라는게 나올때 그게 불법이고, 불법이 있어야 소송이 됩니다
수사경찰이 참고인 에게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이 있다는 말을 하여습니다, 녹취록 정고 공개 신청 하세요!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을 참고인 에게 미리 알려준 수사경찰은 수사기밀 유출죄에 해당이 안될가요 - 안됩니다. 대부분 질의하면 가르쳐 줍니다.
민원인이 명예훼손으로 이장외 1명을 고소하였으므로 정보 공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안해주면 민사 소장 넣고 민사 법정에(명예 훼손비) 형사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서 제출 명령서 제출하면 (형사 기록 전부 ) 녹취록 볼수 있습니다.
수사경찰에 대하여 민사손해 배상 청구 할수 있는지 여부- 법적으로 근거와 명분이 부족 합니다.
민사 법정에(명예 훼손비) 형사 민원인이 제출한 녹취록 문서 제출 명령서 제출하면 (형사 기록 전부 ) 녹취록 볼수 있습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잇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검찰청에 수사 기록 상대방거 정보 공개 신청시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출처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부작위위법확인] >판결문을 보시고 정보공개 청구서 신청시 상대방 기록을 정보 공개 하여 달라고 입증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백억 공동 대표님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 합니다 건승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