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으나 상대방이 아직 소송서류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히 며칠이 걸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게 되면 우체국이 법원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아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수취인불명인지, 이사인지 등등.. 그러면 보정명령을 보고 그때가서 보정을 하면 됩니다. 통념 상 두번 정도 보정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송달을 받아줍니다.
첫댓글 법원에서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냈으나 상대방이 아직 소송서류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히 며칠이 걸린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상대방이 법원에서 보낸 등기 우편물을 수취하게 되면
우체국이 법원에 통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편물을 수취하지 않아 다시 법원으로 반송이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수취인불명인지, 이사인지 등등..
그러면 보정명령을 보고 그때가서 보정을 하면 됩니다.
통념 상 두번 정도 보정을 하였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 특별송달을 받아줍니다.
동의 합니다.
보정이 한번 된상태구요 11일에 송달했는데 아직까지 아무표시되는게없어요
언제 표시가될까요
정보감사합니다
법원 으로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