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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무변론선고
스마일 추천 0 조회 97 17.01.16 16:4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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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소장 받고 30일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을 통보하고, 90% 이상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판사를 이해시키는 문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 2. 약%-10%는 원고 패소가 있습니다.

    소장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 소장에 문제가 있다
    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 피고 표시가 안맞다.
    라. 청구취지가 법리에 안맞다

  • 라고 하면, 이러한 소장은 패소합니다

  • 17.01.18 15:08

    1.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은
    (1) 피고의 재산상 이익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3) 원인 결여
    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인 글쓴이는 위 요건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 하여야만 이깁니다. 만일 위 세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원고는 패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에서 무슨 약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5. 위 1 내지 4항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을 명시하시어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을 증명 주장 하시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작성자 17.01.18 20:13

    예사님. 댓글 감사합니다.1.2.3항과 같이 요약해 주시니까 참 알기가 쉽습니다.
    항목별로 주장하지 못하고 또 억울한 것만 적어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무변론이면 무조건 원고승 인줄알아습니다. 판결이 나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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