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9일날 서울에 거주한 피고가 특별송달을 수령을 하고도 아직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무변론선고기일 통지서도 송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ㅣ월 20일 무변론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문1. 부당이득반환인데 피고의 답변과 증거자료를 받아 보고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쓰고 별다른 증거제시도 없이 간단하게 소장을 제시 했는데 지금 이라도 증거제시 및 참고서면을 제출해야할까요? 문2. 이럴 경우도 원고 패소가 있을수 있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람니다
1.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은 (1) 피고의 재산상 이익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3) 원인 결여 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인 글쓴이는 위 요건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 하여야만 이깁니다. 만일 위 세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원고는 패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에서 무슨 약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5. 위 1 내지 4항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을 명시하시어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을 증명 주장 하시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댓글 1. 소장 받고 30일 경과하면 무변론 선고 기일을 통보하고, 90% 이상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원고는 판사를 이해시키는 문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
2. 약%-10%는 원고 패소가 있습니다.
소장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십시오. 그 분들이
가. 소장에 문제가 있다
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다. 피고 표시가 안맞다.
라. 청구취지가 법리에 안맞다
라고 하면, 이러한 소장은 패소합니다
1. 민법 제 741조는 부당이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효과로서 부당이득을 받을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은
(1) 피고의 재산상 이익
(2) 원고의 재산상 손해
(3) 원인 결여
입니다.
3. 따라서 원고인 글쓴이는 위 요건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증명 하여야만 이깁니다. 만일 위 세 요건 중 하나가 결여되면 원고는 패합니다.
4. 피고의 답변서에서 무슨 약점을 찾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5. 위 1 내지 4항은 민사소송의 대원칙임을 명시하시어 지금이라도 부당이득의 요건사실을 증명 주장 하시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사님. 댓글 감사합니다.1.2.3항과 같이 요약해 주시니까 참 알기가 쉽습니다.
항목별로 주장하지 못하고 또 억울한 것만 적어서 오늘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무변론이면 무조건 원고승 인줄알아습니다. 판결이 나면 또 글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