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당해 사기로 고소당해 법정구속에서 해방되고 무죄확정까지 받은 후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도통 없어 전화 해서 알아 본 결과 불기소(증거불충분)라고 말해주더군여.
불기소 이유는,
유스호스텔로 안 해 주어서 고소했다.
고의적으로 고소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불기소 .. 경찰에서 이렇게 결정을 지었고..
검찰에서도 사법경찰과 동일 하다란 결정뿐 아무 불기소 이유서가 없더라구요.
해서 , 고등검찰에 항소와 재정신청까지 했는데 역시 이유서가 "검찰의 불기소와 같다" 란 것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하여 다른 무고죄를 하고 싶은 데(소송중 수십가지의 1.문서 위 변조, 2. 위증, 3.허위진술,
4.인터넷 정보통신 유포, 5.두곳의 신문에 명예훼손 한 것을 인쇄하여 제출한 행위등..)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려는데 ,위 1~5번등의 행위를 다시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없나요?
경찰 ,검찰 재판에서만 다루어진 내용인데 상대가 허위로 속여온 것을 고소 할 수 없나요?
제가 전해들은 말에의하면,
상대가 저희를 누명으로 고소한 내용으로만 주제하여 무고죄 고소 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러니까, 즉 ..경찰 ,검찰 재판에서 엄청 거짓을 해온 것이 있어도 무고죄로 고소가 안 되나요?
악한 상대들은 , 경찰에서부터 재판까지 숨쉬는 것 빼고 모두 거짓이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새로히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무고죄 고소하려고 할때,
상대의 고소장 뒤에 "첨부된 입증자료" 까지 모두 열람 복사 하라는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첨부된 자료까지 모두 복사 해 달라고 신청 했는데, 계약서가 아닌것을 계약서라고 한 사실과,
또 계약서 아닌것을 변조까지 하여 경찰한테 대질을 받은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무죄확정 받고 그 이후 무고죄로 고소할 당시 뒤 늦게 대질한 것을 자세히 보니,
" 이때에 고소인이 가방에서 내 놓은 계약서를 보고 피고소인한테 묻는다"
저희는, 이게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건 고소인이 메모해둔 종이짝입니다.
여기에 변경한 것입니다. 위제목도 없고, 아래 날자도 없고, 실행치 못할시 무효로 책임진다 " 이런 것도 없었다" 라고
한 진술서에 기제 된 것을 보고 뒤늦게 알았던거죠.
그리고 무고죄 고소를 하면서 상대가 한 행위는 모두 동원하여 갖은 위변조, 위증등의 행위등을 모두 밝혔는데,
썩어빠진 사법의 "불기소 이유"는, 단지 ,,
"피고소인이 유스호스텔로 안 해 주어서 고소했다.
고의적으로 고소 하지 않았다"고 합 그러므로 불기소 (증거불충분) 라네요.
저희는 상대들이 " 계약서"도 아닌 자신들의 메모 종이에 마구 저희가 불리하도록 변경한 것만 보더라도 저희를 누명당하게 하여 형사처벌 받게 한 것으로 분명히 무고한 짓인데 이것으로 다시 고소 할 수 있을까요?
아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고소하는 것이 나을 까요?
고수님들또는 경험 계신 분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나 새로운 증거를 찾아서 다시 고소해도 잘 안되는 것이 사피자들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1. 새로운 증거를 명확하게 찾고
2. 법조인 5명이 읽고 5명 모두 무고죄 맞다라고 평가 받도록 작성하면 새로운 고소장도 100% 성립됩니다.
3. 그러나 사피자들의 고소장 한눈에 들어오게 적는 것 .....
4. 게다가 고소장은 형법에 근거해야 하는데, 사피자들이 형법, 범죄구성요건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
5. 기타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6. 필승을 기원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넘 감사합니다. 새해는 모든 고통과 시련은 다 없어지고 새 축복만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