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원고이고 소장접수 피고한테송달 1개월20일지나도 기일을 정하지. 않으면 민사과에 항믜전화를 해야 되는지요
첫댓글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기일이 잡히는건 언제라고 정한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시고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기일이 언제 잡히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제경우는 제소전화해 소를 작년 11월말에 송달확인 됐는데 3월초에 기일 잡더군요올 1월 말에 재판부에 전화해서 하소연좀했습니다. 기일 빨리 잡아달라고요그랬더니 3월초에 잡히던데요혹 피고 답변서가 제출 안되서 기일이 안잡힐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원고가 무조건 승소하는건데요
답변서 제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나, 안했나의 이야기가 없군요.
소장 접수하여 2개월 되어도 기일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제출없고 피고가 이송신청 했는데 안받아주니까 항고 했읍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정도 지나야 변론기일이 잡힙니다.대법원 나의사건으로 들어가셔서 마포불백님의 사건을 폰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수시로 사건진행 과정을 살펴보시고, 상대가 답변서 재출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충분히 다투시면 사건의 판단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피고는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기일이 잡히는건 언제라고 정한것이 없기 때문에 사건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시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기일이 언제 잡히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경우는 제소전화해 소를 작년 11월말에 송달확인 됐는데 3월초에 기일 잡더군요
올 1월 말에 재판부에 전화해서 하소연좀했습니다. 기일 빨리 잡아달라고요
그랬더니 3월초에 잡히던데요
혹 피고 답변서가 제출 안되서 기일이 안잡힐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원고가 무조건 승소하는건데요
답변서 제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나, 안했나의 이야기가 없군요.
소장 접수하여 2개월 되어도 기일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 제출없고 피고가 이송신청 했는데 안받아주니까 항고 했읍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장 접수일로부터 4개월정도 지나야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대법원 나의사건으로 들어가셔서 마포불백님의 사건을 폰으로 저장해 두셨다가 수시로 사건진행 과정을 살펴보시고, 상대가 답변서 재출하면 그에 대한 반박을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충분히 다투시면 사건의 판단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