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이 드네요...
경찰2.경찰서장.검사1.총4명을 고소,각하되었고 이후
경찰이 cctv(제가 조서받는장면과 지장찍는장면)를 조작하여
증거로 보낸사실을 적시(새로운 증거)하여 항고하였지만 또 기각!!
도와주세요...첫경험입니다.
1. 통지서를 받은날부터 10일 기한 날이 3월1일 이면 3월2일 까지 제출하면되는지요?
2. 재정신청을 변호사를 선임할시 인용이 되고 난후 해야하는지...
(기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3.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됨에 따라 제도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용의 부담이 도입되었다.
즉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거나 재정신청의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 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위 비용부담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3일 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3번항에 대해 통상적으로 진행하고 정하는 범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변호사 선임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할수도 있는것인지...그렇다면 어디서 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법률구조공단은 바보같은 사람두명이 있고 132는 통화연결이 너무 힘드네요...
인용된 재정신청서 쪽지로 보냈습니다. 보시고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집중하셔서 잘 되시길 바랍니다.
@피아노 피아노님 언제나 감솨^^홧팅하세요~~
@들장미 피아노님.
재정신청 인용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재정신청도 인용될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언제한번 까페에 게시부탁드려요~~
@피아노 피아노님 저도 좀 재정신청 이유서 좀 보내주세요. 들장미님이 쪽지로 링크 찍어줬는데 그 링크주소가 오류라서 받을수가 없어요.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
@무명 제것이 재정신청된것이 아니고 구글에서 검색해서 찾은 어느 변호사가 쓰신겁니다. 그거라도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1. 3월1일 밤 12시 이전에 검찰당직실에 접수하십시오
2. 변호사선임은 미리 하는 겁니다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하여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회원님들 중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분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도 대형법무법인 태평양을통해 재정신청을 했고, 100%증거와 담당판사인 고등부장과 변호사님은 고교동문이였으며,
비용 수천만원을 들여서 재정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담당부장판사가 나의 억울함을 잘 알고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는게 재정신청입니다.
그러니 들장미님도 변호사없이 재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안 받아줄것이기에 변호사비용이라도 아끼시라는 뜻입니다.
네..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걸 콕 찝어 답변주셨네요...그 놈의 협박성 법규정 때문에 혼자 많이 고민했네요...
네이버를 샅샅이 뒤져도 그런 내용도 없고....^^
어차피 불허 될바에 변호사를 왜 선임할까? 였거등요..
이곳(창원)은 더욱이 고등검찰청과 고등법원이 같은곳이라...감솨^^
들장미님, 피아노님 저두 점 재정신청 자료좀 보내주세요 ... 참고하고 싶어요....
이밖에 다른 자료도 있으면 좀 참조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려요.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
쪽지로 보냈으니 확인하세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3.08 23:50
@들장미 들장미님 자료를 받을수 없다고 나와염
메일로 보내는 것이 빠를거 같아염.
메일주소는 <smilemtb@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