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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마포불백 추천 0 조회 102 17.03.15 00:23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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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동시이행소송>을 본 일이 있습니다

  • 즉, 청구취지가

    ....피고는 내 토지를 가지고 가고, 나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라.........

  • 보다 정확한 소송제목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사무실에 출근하면, 기타 자료를 보면서 댓글로 적겠습니다(새벽 5시)

  • 작성자 17.03.15 14:3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3.15 14:3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청구취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유
    1. 농지
    1. 상속재산
    1. 매매예약 가등기
    1. 매매, 증여, 종중재산
    어느것인가요?

  • 작성자 17.03.15 14:37

    임야 매매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 소송제목은 <동시이행청구>가 맞군요

  • <청구취지 2개 견본>

    1.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2,000만원 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7.1.1일자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2017.1.1일자 약정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작성자 17.03.15 14:4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7.03.24 01:2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맞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3.15 14:42

    본인은 중개인을 통해서 서류를 주었는데 중개인이 중간에서 편취한 것입니다

  • 작성자 17.03.15 17:55

    @전차군단 중개인 은 잠시매수인이 맡긴거라고진술하니고소해도 불기소입니다 토지매수인을 만나면 되는데 주민증직권말소라 시간이 걸니네요

  • 17.03.16 04:27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요? 만약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중개인은 서명 날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약 이를 어겼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관활 시청(구청,군청등)에 신고를 하세요,조사 후 사실이면 과태료또는 영업정지 (자격정지) 명령이 떨어지면 부동산 중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작성자 17.03.16 11:34

    보조무자격중개인 중개법위반으로 계약서까지 첨부해서 처벌하라고 고소장에도 올렸는데 경찰 검사 불기소로 하네요 시청에다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경들안써 힘드네요

  • 17.03.17 02:29

    @마포불백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아닌 관리 감독 관청인 시청에서 관리합니다.에고 먼저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과태료및 영업정지등에 해당되면 그 증거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데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17.03.18 20:32

    @무조건 이긴다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시청담당한테 민원을해도 적극적으로 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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