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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별개의 사건에 대한 개념에 대해 문의합니다.
정의실현 추천 0 조회 59 17.04.11 17: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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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강간,
    명예훼손
    모욕
    등은 행위시 마다 각각 범죄입니다.

  • 그래서 카페에서 6하원칙으로 3줄을 적어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컨대..........

  • 카페 @@@이라는 분이

    1. 관청카페 회원들 재판일인 2017.4.1일 오후 2시 서울지법 305호 입구에서 재판직전에 회원 20명이 있는 곳에서
    구수회는 27세 처녀를 임신시켰다...라고 하고

    2. 관청카페 회원들 재판일인 2017.4.1일 오후 2시 10분 서울지법 305호 입구에서 재판직후 회원 20명이 있는 곳에서
    구수회는 27세 처녀를 임신시켰다...라고

    한 경우에 ........................2개의 범죄 입니다.....

  • 작성자 17.04.12 09:25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답글을 보니 이번에 공소권 없음 처분한 검사, 불기소 의견 낸 경찰이 얼마나 편향된 수사미진으로 사건을
    종결했는지에 분노가 치밉니다. 제보자에 의해 총 7차례의 각기 다른 모욕과 명예훼손 사건인데...모욕으로만 묶어서 각기 다른 일시, 장소, 발언을 모두 한꺼번에
    피해자가 알았을거라는 제멋대로 추측하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였습니다. 첫번째 사례의 제보가 피의자를 상대로 첫번쨰 고소를 하였던 사건과 부합하는데
    제보자에게 물어보니...당시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 시간에도 비슷한 발언을 여러번 헀다는겁니다.

  • 작성자 17.04.12 09:30

    @정의실현 그런데 검사와 경찰은 그 첫번쨰 고소 당시 제가 이미 제보자가 후에 뒤늦게 제보한 6개의 새로운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알았을거라는겁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있을까요?
    증거는 하나도 없는데도...그저 추측이더군요. 이 얼마나 불공정하고 편향적인지요. 그런데 항고이유서 빨리 내라고 재촉하는 전화는 밤늦게나 하고..
    너무 황당합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한 내용인 항고이유서 제출건도 원 청 검찰청에 절대 내고 싶지 않아 문의하였던건데
    좀전에 해당 검찰청 항고과에 문의해 보니, 고등검찰청으로 이첩되어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그때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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