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증액소송.hwp
2017. 4.6일쯤.
첨부한 파일내용으로 법원에 증액소송을 하면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소송구조 결정문이 송달되었습니다.
수수료. 송달료에 애해서만 인용하고
변호사비용은 기각 되었습니다.
이유는 신청인이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소명되고
본안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수수료.송달료에 대해서 구조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명이 부족하고 달리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고 되어 있습니다.
문1) 다투어 볼만한 여지가 있는지요?
문2) 소장이 아직 재개발에 발송이 안되었는데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지 원고에게 아무 연락없이
바로 재개발에 소장이 발송되는지요?
문3) 소송시작하기전에 지금이라도
조합에다가 다른사랍들의 토지보상금내용을 정보공개 신청할 수 있는지요?
고수님들의 자문을 바람니다. 건강들 하시기 바람니다.
첫댓글 1. 아주 좋은 조짐
2. 소송구조 결정문을 재판부에 전화로 신고하고 소송을 진핼해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 그러면 피고에게 바로 배달이 된다고 봅니다(느낌)
3. 정보공개가 아니고 <문서제출명령신청서>입니다. 지금 가능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