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 말기쯤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다 조정합의를 하고 끝냈는데 저는 변호사선임할때 상대측재산이7억5천 내재산이 5억정도 되니 제앞으로 2억정도 이상 재산을 가져와야 한다 내재산 빼놓고 가져오는 금액을 승소로 본다 하고 선임을 했는데 쌍방이 2억8천 청구액수 였는데 2억8천을 주지않았으니 승률대로 달라 소송했는데 1심에서 2억8천에 대한 7%를 주라 판결됬는데 저에주장은 똑같이 2억8천 쌍방이 포기했으니 이익은 없다 주장했습니다.이혼소송에 내용은 6:4정도로 가사조사나 상황이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변호사는억주장과 법원도 자기 사람감싸기인 모양입니다.조정합의에서 4:6으로 뒤집어 조정을 했고변호사가 변론을 억망으로 하기 때문에 화김에 조정합의 해버렸습니다.이런상황이라 정말 저는 억울하여 글을 올림니다 조언이나 방법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부탁드립니다.저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주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재판상황을 알려주었는데 엉뚱한 변호사가 나와 파악이안되 모른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했으며 상대측 준비서면 서증 모두 의뢰인에게 보여주지도 않아 일을 그릇치게 하여 놓고 이제와서 억지주장을 하며 승소금만 달라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
첫댓글 자유게시판 1-33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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