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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의료법 문의드립니다
법무식 추천 0 조회 44 17.05.27 22:1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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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제가 간호사라도
    1. 진료비 영수증 드리지 않고
    2. 검사결과를 전화로 알려 주지 않습니다

  • 그 간호사가 본인 확인 없이 알려 주면 큰일 납니다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 변호사, 행정사, 의사, 간호사 등은 직무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작성자 17.05.28 17:2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통화로 생년월일 물어을때 환자가대답하면 확인된것이 아닙니까?

  • @법무식 생년월일은 제3자가 외우는 경우가 있기에~

  • 제가 신혼때
    가족이 제가 술먹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임신하고
    가족은
    남편이 술먹고 임신은 아이는 건강한 아이가 될수 없다면서 낙태수술을
    원했고~
    저와 같이 제 차로 병원가서 낙태를
    접수했습니다
    저는 업무가 바빠서 사무실로 복귀
    했고,
    다시 환자를 태우로 가서 간호사에게
    환자 000 수술 끝났나요?
    라고 질문했는데

    그 간호사는 ~말할수 없다~
    라고 했어요
    법공부 하면서 뒤늦게 그 이유를
    알게됐습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8 17:26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8 21:39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5.28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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