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10년전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기록이 없다고 한다면 요즘 재심 청구사건등으로 박준영 변호사는 20년전 사건으로도
재심을 청구하고 하는데 사건기록이 어디 다른곳에 보관되어 있는것인지...
아님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것인지 ...없는데도 어떻게 뭘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는지 몹시 궁금합니다.
첫댓글 수사기록은 통상, 사건 확정되고 3년되면 파기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지역 민사소송의 경우엔 5년이 지나면 고양시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구수회는 장소, 주소를 앎
억울하다고 하는 재심 청구인들이 집에 기록을 갖고 있기에 재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사공판이란...........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이므로 수사기록이 판사에게는 필요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란....수사기록 모두 불태워라, 판사인 내가 지금부터 수사기록이 없다고 여기고 영점에서 다시 시작한다....입니다
아~~그렇군요...^^또한가지 정말 꿀팁으로고급보다더 실질적인것을 배웠습니다교수님 감사함돠^^★꾸~벅
ㅎㅎㅎ♥
첫댓글 수사기록은 통상, 사건 확정되고 3년되면 파기한다고 하더군요.
서울지역 민사소송의 경우엔
5년이 지나면 고양시에 보관하는 장소가 있어요. 구수회는 장소, 주소를 앎
억울하다고 하는 재심 청구인들이
집에 기록을 갖고 있기에 재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형사공판이란...........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이므로 수사기록이 판사에게는 필요없습니다
<공판중심주의>란....
수사기록 모두 불태워라, 판사인 내가 지금부터 수사기록이 없다고 여기고 영점에서 다시 시작한다....입니다
아~~그렇군요...^^또한가지 정말 꿀팁으로
고급보다더 실질적인것을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함돠^^★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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