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카페 글을
보면
구교수님 사무실 출입을 제한 하고 있습니다.
입구 출입문에 아래와 같은
간판을 부착해 놓았음에도 출입시에 무슨죄가 됩니까
첫댓글 형법 319조1항
구수회 사무실은 영업장입니다. 카페가 번창하여 기금이 10억 이상 되면, 기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그 때는 개념이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09-18시까지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사피자 출입금지>라고 부착됐음에도 출입하시면 불법이다고 봅니다
형법 제 319조 2항(퇴거불응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
첫댓글 형법 319조1항
구수회 사무실은 영업장입니다.
카페가 번창하여 기금이 10억 이상 되면, 기금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 그 때는 개념이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09-18시까지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사피자 출입금지>라고 부착됐음에도
출입하시면 불법이다고 봅니다
형법 제 319조 2항(퇴거불응죄)와는 전혀 다른 뜻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