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으로 부터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3 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에 진정서를 꾸준히 내어 진술도 하고 조서도 꾸미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고 후임검사에 의해 공람종결 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기긱되었습니다.
항고를 하였는데 알아본 바 기각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재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민사에서의 기판력이 적용이 되는지를 문의를 드립니다.
거대한 공기관과의 싸움에서 승산이 있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첫댓글 형사에서 좋은 성과를 구하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하기는 하지만 민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카페 어딘가에 판례도 있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판례가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사와 민사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형사에서는 패소했으나
민사에서는 이겼습니다.
법리 찾아서 곧 댓글 달아놓을게요.
참고로 재정신청은 거의 안됩니다.
그만큼 첫고소때 증거입증이 잘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입니다..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제 판단에는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만 한다면 저들의 죄상이 밝혀질텐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혹시 수사기관에 제출안한게 있다면 이걸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고 재수사 의뢰해 보세요. 재정신청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부인한걸 판사가 받아들이는건 진짜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입증해서 수사관 설득이 우선이고 더 쉬울듯 합니다. 수사기관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사건진행이 달라지는건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될일도 안됩니다. 경험에서 배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