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정신청과 기판력
케이에스송 추천 0 조회 82 17.07.19 17:5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형사에서 좋은 성과를 구하지 못했기에, 다소 불리하기는 하지만 민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카페 어딘가에 판례도 있습니다

  • 작성자 17.07.21 13:46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판례가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7.07.20 00:40

    형사와 민사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형사에서는 패소했으나
    민사에서는 이겼습니다.
    법리 찾아서 곧 댓글 달아놓을게요.
    참고로 재정신청은 거의 안됩니다.
    그만큼 첫고소때 증거입증이 잘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7.07.21 13:45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입니다..증거도 충분히 있습니다..제 판단에는 수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사만 한다면 저들의 죄상이 밝혀질텐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정보 부탁합니다.

  • 17.07.24 22:38

    증거가 충분하다면 혹시 수사기관에 제출안한게 있다면 이걸 새로운 증거로 제출하고 재수사 의뢰해 보세요. 재정신청보다 이게 더 낫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부인한걸 판사가 받아들이는건 진짜 어렵습니다. 새로운 증거로 부족한 부분 보완해서 입증해서 수사관 설득이 우선이고 더 쉬울듯 합니다. 수사기관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사건진행이 달라지는건 있습니다. 재수없으면 될일도 안됩니다. 경험에서 배웠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