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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민사신청 했습니다. 승소하는 방법 부탁 드립니다.
서혀니아빠 추천 1 조회 109 17.07.19 18: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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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7.19 18:44

    첫댓글 녹취록 읽어봐 주세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부탁 드립니다.

  • 건물주,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아래 부분의 입증이 관건으로 봅니다

    1. 계약파기 통보의 위법성, 즉, 계약을 함부로 파기가 안되며.
    2. 설사 계약파기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민법 543조(? =534조) 의 이행예고기간을 두었는가
    3.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나....................

    위 3개 부분에 명쾌한 답이 나와야 소송진행에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 17.07.21 17:33

    서혀니아빠님. 처음 이런일을 당하면 내가 승소할 수 있는것도 허등대다가 패소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리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받는 곳에도 가 보시고 증거수집을 잘 하셔야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패소합니다.

  • 17.08.08 17:00

    1. 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2. 너무나 많은 법률관계가 얽혀있습니다.
    3. 우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병존적채무인수'지 '면책적채무'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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