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 하였습니다. 허나 승소의 보장이 없다는 말을 하니 자신감을 상실 할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봐 주세요.
승소 하는 방법 꼭 부탁 드립니다.
녹취록 파일도 올립니다. 꼭 읽어봐 주세요.
===== 신청사실의 요지=====
1. 의뢰인은 강릉시 내곡동 소재 상가 임차인(기간 : 2016. 8. 15. ~2018. 8. 14.)
2. 사정상 가게를 내놨더니, 17. 7. 11. 경 가게인수(또는 임차권양수)하겠다고 상대방(김정남)이 찾아옴.
->권리금(기존 물품대금 등)에 대해 30분간 협의 후 500만원으로 합의봄.
3. 당일 임대인 입회하에 위 상황을 설명하였고, 이를 승낙한 임대인과 상대방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하였음.
->임차권양도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인수된다는게 통설이라고 하나(교과서), 이들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인수인이 임대인에게 7. 15.까지 잔금 450만원(보증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고(신계약서), 입금확인 즉시 기존의
보증금(500만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입금해주기로 한 상태였음.
4. 위와 같이 상대방은 가게인수(또는 임차권 양수)를 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임대인 50만(보증금 500의 10%).
의뢰인 50만(권리금 500의 10%)씩을 7. 12. 입금하였으며, 상대방의 요청(7. 14.까지 기존 물건 팔고, 점포 명도해달라)
에 따라 이행의 착수(7. 13. 물품을 모두 팔고 명도했다는 통보를 해줌)를 한 상태임.
5. 7. 13. 명도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익일 가게로와 인터넷 이전, 사업자폐업 등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세무서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익일(7. 14.)에 느닷없이 계약금 포기하고 인수 안하겠다고 함.
6. 계약금에 기한 해제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착수를 하게 되면 소멸하는 바, 위 내용과 같이 의뢰인의 이행의 착수가 있는
이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나머지 권리금(450만원)을 청구하고자
공단에 내방하게 되었음.
7. 한편, 계약인수(임차권 양도)에 동의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고 본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수인이 인수하지 않겠다고 하니 기존의 임대차관계는 계속 유지된다면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임차료도 지급하라는 입장임.
8. 이에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위 내용처럼 구조공단에 접수가 된 상태 입니다.
승소 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건 알지만 승소 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한 녹취록 보시고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통화_녹음_내곡매장계약한분_170714_162227_수정.hwp
첫댓글 녹취록 읽어봐 주세요. 꼭 이기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 부탁 드립니다.
건물주,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래 부분의 입증이 관건으로 봅니다
1. 계약파기 통보의 위법성, 즉, 계약을 함부로 파기가 안되며.
2. 설사 계약파기 요인이 있다고 해도 민법 543조(? =534조) 의 이행예고기간을 두었는가
3. 피해는 얼마나 발생했나....................
위 3개 부분에 명쾌한 답이 나와야 소송진행에 장애가 없다고 봅니다
서혀니아빠님. 처음 이런일을 당하면 내가 승소할 수 있는것도 허등대다가 패소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리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받는 곳에도 가 보시고 증거수집을 잘 하셔야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패소합니다.
1. 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명시되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2. 너무나 많은 법률관계가 얽혀있습니다.
3. 우선,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병존적채무인수'지 '면책적채무'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