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입니다. 사건은 부당이득입니다.
무변론승으로 피고(항소원고)가 추완항소를 하여
6월28일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직 피고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않고
법원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하였고
조정회부결정문은 2017. 7 20일 수령했는데
오늘 법원검색란에 (2017.7.21)
피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조정기일지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문1) 이때의 피고의 심리는 적당하게 주고 끝내겠다는 심리인지지요?
문2) 아님 부당이득을 했다는 불법을 인정하는 심리인지요?
문3) 그렇다면 원고인 저는 끝까지 조정을 안하고 재판을 해도 승소가 가능한지요?
경험있으신분 자문 바람니다.
첫댓글 1. 피고로서는 추완 항소장에 이유가 90% 담겨 있다고 봅니다.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알고 있고. 피고가 특별히 잘못 잔행하는 것은 안보입니다
2.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추완항소장, 답변서를 읽지 않은 분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교수님. 답변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