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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참고인 이 경찰에 허위 진술시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2 조회 289 17.09.21 13:5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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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1 14:09

    첫댓글 법정에서 참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면 법정 위증죄로 고소하고 법정 증인 선것이 아니면 피고인과 참고인을 소송 사기 공동 정병으로 고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으로 개인 견해이며 틀릴수도 있으므로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7.09.21 14:10

    공수처 신설’ 여야 공방 치열.. 법사위 문턱 넘을지 미지수 - 4,257명 동지 여러분 댓글 좀 부탁 합니다.(자유 한국당 발송 예정) -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오고 가는 댓글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를 (관청 피해자 모임) 만듭시다. 동지 여러분? 필승

  • 17.09.21 15:20

    형사 항고 - 재정 신청 - 재항고 하시길 바랍니다.

  • 17.10.26 20:33

    재정신청 항고 이런거 하지마세요
    차라리 증거하나 찾아서 다시 고소하는쪽으로 가세요
    읽지도않습니다 하나마나에요

  • 17.09.21 17:46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녹취록이 있어도 참고인이 부인하여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고소는 피고소인 편에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술하면 진실이 됩니다
    또한 달리 죄명 또한 없습니다
    증거를 보강하여 승소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참고인의 진술은 자유입니다

  • 단,
    1. 공의로 범죄를 감추기위하여 거짓으로 진술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봅니다
    2. 당연히 민사소송도 가능하고요 ...

  • 작성자 17.09.22 07:05

    감사 함니다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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