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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재개발피고의 변호사선임
스마일 추천 1 조회 65 17.09.22 21:31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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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22 22:06

    첫댓글 패소시에 변호사 비용은 판결문에 원고, 피고 비율이 나오며 이 비율에 의하여 대법원 까지 갈 경우에는 최종 판결후에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 개정에 의하여 소송 비용액 확정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후에 소송 비용액 확정 판결이 나면 변호사 비용등을 서로 정산 합니다.
    승소 금액및 청구 금액에 따라 변호사 원고, 피고를 각각 얼마씩 부담하라고 판결문에 명기가 됩니다.
    소송 비용 확정 비용도 대법원 까지 상고 하였다가 패하면 약 1년 이상 소요됨 - 그때가서 주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승소하면 줄 필요가 없고요,
    변호사 비용 청구하면 됨

  • 17.09.22 22:08

    자세한 내용을 몰라 승소, 패소는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바야지 알수 있고요, 법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한 사람으로 저 경험을 말씀 드리므로 단순 참조용임
    필승 바랍니다.

  • 17.09.22 22:20

    평가사에서 평가액을 변경할 수도 있는지요? 법원을 통하여 감정 평가 받았으면 변경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가지 방법은 감정 평가 업체를 고소후에 고소장 법원으로 제출하고 인정을 못한다고 법원으로 감정 평가 다시 의뢰하면 됩니다.


  • 청구취지를 변경 안해도 일부 승소로 이길것 같습니다

  • 청구취지를 200만원 증액으로
    고치면 100% 이기므로 변호사비도
    소송비용도 피고부담으로 나올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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