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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론재개-2
신비 추천 1 조회 112 17.11.18 08:2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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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8 10:48

    첫댓글 공소사실이 무언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니 예의가 없군요
    여기 카폐회원들이 귀신도 아닌데 무조건 무엇을 도와주나요?
    사선변호사도 있다는데 여기와서 무슨 도움을 바라는가요?

  • 작성자 17.11.18 13:02

    그러네요.댓글 감사드립니다.
    사건내용 보다는 재판절차에 대한 회원님들 의견을구하는것인지라 글 말미를 수정 하였습니다

  • 17.11.18 14:39

    @신비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사건 번호 : 000 신청인: 0000 - 주민 번호 -주소 - 등록 기준지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형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 --- 1.신청 취지 2. 신청 이유 3. 결어 를 2부 작성하여 검사님 1부, 법원에 1부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17.11.18 14:38

    @신비 또한 진정서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가족들 서명에 도장을 찍어 2부 작성하여 검사님 1부, 법원에 1부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17.11.18 14:39

    @신비 신비님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필승!

  • 작성자 17.11.19 00:23

    @최 대 연 최대연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피자들에게
    식지않는 에너지를 공급해주시니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 1. 공소장 요지
    2.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 입장
    3. 재판진행의 문제점
    그 이후
    4. 피고인의 질문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7.11.20 10:39

    감사합니다.교수님
    1.공소장변경은 뒤늦은 증인신문을 통해 변론재개후 만들겠다 합니다
    2.변경되면 입장정리할 계획이지만 상대측
    증인의 가짓말 증언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3.재판진행의 문제점 (검사측 증인신문후에는
    곧바로 다른검사로 대치하는등 많은 양의 수사기록을 숙지할겨를도없이3~4번 공판검사를 바꾸며 엉뚱한 증인에게 신문하여 부당한
    진술조서를 만드는등(증거확보중임) 공소사실의 부당성에 대해 묵묵부답 20여개월 시간소모후 선고기일을 두번씩이나 연기하더니 작금에와서 다시 재판할것 요구)
    4.피고인측 질문은 최근 확보한 검사의견서
    안에 기재된 검사측 입증계획에 맞추어
    증인반대질문서 초안 준비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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