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소액의 민사재판에서 보통 2번정도의 변론을 거친후에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단, 쌍방이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다음 일례의 사건에서
모 아무개가 성주원을 피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성두원은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열심히 제출 ,
1차 변론기일 지정 후 약1개월 후로 연기
1차 변론 쌍방 불출석
약 2개월 후로 2차변론기일 확정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어떠한 문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은 고의 적 사건진행을 미루는 처사가 아닌지?
또 한가지 의문점.
사건이송신청을 첫번째는 피고의 이익으로 했으나 기각
두번째는 관할법원 위반을 이유로 문건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했으나 인용되지 않음
피고의 사실조회신청서를 2주 후에 인용하여 사실조회 회신을 이유로 변론기일 연기함.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법무사에게 위임함)는 소장 외 문건하나 제출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피고 또한 더 이상 제출할 문건이 없으므로 사건을 종결하고 이 가건을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에 법원에 변론종결하겠다는 "변론종결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어찌해야 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이후에는 소송이송신청을 하더라도 기각한다는 말인가요?
소송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변론 종결 해달라고 법원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은 고의 적 사건진행을 미루는 처사가 아닌지? 재판관님 직권 사항일라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민사 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라고 명기 되어 있지만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님 직권사항이라 뭐라고 할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71% 영구 장해자 이다 보니 보험 회사가 대전 지방 법원으로 저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 왔지만 관활이 대전 지방 법원 많아요
하지만 저는 71% 영구 장해자 이다 보니 재판 받으러 너무 멀어서 못간다 강릉시 법원으로 이송 신청서 법원에 제출 하니 관활권과 관련없이 강릉시 법원으로 이송 받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관님 이송 신청서 결정은 직권 사항 이라 뭐라고 할말이 없네요?
소송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 하시고 변론 종결 해달라고 법원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대연님!
자세한 설명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겁니다.
진지한 토론에 박수~
1. 원고는 주장, 증거로 재판은 끝이고
2. 피고는 답변으로
3. 그 이후 사건쟁점 도출하여 입증
으로 승패가 좌우 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즉
사건쟁점을 아는 사람만이 한마디 할수 있다고 봅니다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2개월 뒤 라니? ㅠㅠ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2개월 후에 변론종결, 그리고 2주 후에 종국판결, 그리고 다시 2주 후에 확정된다면
지금부터 약 3개월 뒤...
그럼 소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 9개월? 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