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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손해배상 소송접수 문의 급합니다
서울맑음 추천 1 조회 69 17.11.18 16:1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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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8 16:28

    첫댓글 전에 주소로 하세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반송 되면 주소 보정 명령 떨어 집니다. 이보정 명령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상대방 주소 이동 한 것이 명기가 된 주민등록 원초본 떼달라고 하여 입증 증거자료로
    유첨하고 주소 보정서와 같이 법정에 제출 하세요,

  • 17.11.18 16:29

    경험치를 말합니다. 아니면 다시 접수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시효가 지나가서요! 신경 쓰지말고 상대방 전에 주소지로 접수하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므로!)
    그렇게 되면 시효가 안지나 갑니다. 먼저 법원에 소장부터 접수 하는것이 우선 입니다.

  • 17.11.18 16:27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7.11.18 16:32

    넵 항상 감사합니다

  • 17.11.19 15:25

    건강하시고 필승하세요!

  • 17.11.19 15:25

    고생 많으십니다.

  • 17.11.19 14:35

    오늘(19)이 일요일, 내일(20)은 월요일입니다.
    겨울입니다. 건강들 스스로 챙기시고 소원성취 하세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소등 들락날락하면서 사법개혁하는데 일조를 하렵니다.
    헌법소원심판 접수증 받았고 열심히 저랑 ,만인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읍니다.

  • 피고 표시를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적어야
    토론이 된다고 봅니다

  • 17.11.19 23:55

    제 경우는 당연히 국가(법무부장관등)입니다.
    접수처는 애초 원심법원인지,대법원인지,행벙법원인지 가르쳐주세요.
    일반인은 전혀 법과 소송,절차에 대하여 거의 진짜로(정확히) 까막눈들입니다.
    지도편달 바랍니다.교수님께.겨울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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