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지만 2년전 쯤에 감사원에 공기관의 비리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하렸습니다.
그 당시 감사원은 공기관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회신문서를 보내왔습니다.
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옸는데 판레에 의하면 공기관의 비리가 확실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를 첨부하여 또다시 공기관의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감사원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내용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7. 12. 20., 2017. 12. 21., 2017. 12. 22.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제2017-민원-09989호, 10043호, 10060호)을 검토한 결과,
- 귀하께서는 지난 2015. 7. 22.부터 2015. 12. 22. 사이에 제출하신 여섯 차례의 감사요청사항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00000의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를 다시 요청하셨는데
- 본 건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00000의 업무처리 과정에 위법·부당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답변드린 기 회신내용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나 추가 증거자료 제출이 없으시므로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귀하의 감사요청사항을 종결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미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 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위와 같이 감사원은 이 건을 종결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고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감사원 안에...........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세요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본 건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의 감사원 회신과 관련하여 저 개인 견해의 글을 올립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이 된 감사는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저 사건 때문에 국민 신문고 부패 방지팀에 문의 한적이 있는데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 소관이라고 하였습니다.
감사원 안에...........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세요 -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 사건 처럼 각하가 될 수도(추정) 있으므로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저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님 형사 고소하여 서울 고등 법원에 재정 신청중인데 2017.10.13일 신청 하였는데 아직도 심리중에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청원서 제출 하였더니 대검찰청으로 배정이 되어 서울 중앙 지검으로 사건이 이관 되엇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관활 법원 행정처 에 행정 심판 권순일 대법관 상대로 대법원 판결이 무효다. 법관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여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이행 하라 행정 심판
하였더니 행정 심판 판결이 신청권이 없다.고 행정 심판 대상이 아니다고 각하 되어 현재 행정 소송 하려고 소장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 사건 참조 요망하여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케이에스송과 저 사건이 거의 비슷한것 으로 추정 합니다.
감사합니다.국민신문고의 어느 기관에 부패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대 검찰청으로 지정하면 되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 개인 견해로 국민신문고에 부패 행위 신고및 대법원 윤리 감사관실로 감사 의뢰 요청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저는 국회에도 권순일 대법관님 탄핵및 공직으로 부터 파면 조치 청원서 제출 한적이 있습니다.
@최 대 연 국과수 감정사 2명, 대법관님 1명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저 사건 입니다.
위와 관련 글은 전부 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감사합니다.국민신문고의 어느 기관에 부패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대 검찰청으로 지정하면 되는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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