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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변론기일 출석과 관련하여
성주원 추천 1 조회 183 18.01.20 11:5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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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0 14:32

    첫댓글 동거 기간중에 공동 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차용금이라면 분활의 대상이 될것 입니다.
    공동 생활을 위하여 부담한 차용금이 아니라면 차용금 청구 소송을 하시면 승소 하실턴데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 작성자 18.01.20 14:46

    최대연님 안녕 하세요? 잘 지내시죠?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 하신 듯 싶어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동거기간 중 동업을 하기로 하고 창업자금(업체시설비 등) 중 일부를 동거인의 은행계좌로 송금 하였는데
    헤아진지 5년정도가 지난 시점에 와서 그 돈이 차용금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당시 돈을 송금한 은행거래내역서를 증거로 소장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2회)에도 불참하는 등 아무런 소송문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1달안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를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결이 나든, 소취하가 되든 원고 패소이므로
    이 경우 원고는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가요?
    감사합니다

  • 18.01.20 18:14

    @성주원 민법 제 13절 조합(동업 계약서) 제 711조(손익 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각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 716조(임의탈퇴)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에 의하여 분배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8.01.20 18:17

    @최 대 연 하지만 동업 이라고 하여도 차용증에 원금 회수를 해준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차용증데로 민사 소송을 하시면 판결시에 차용증데로 인정을 해줍니다. -경험상

  • 18.01.20 14:43

    담당 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밥법이 있는지요? 담당 재판부로 사건 번호 대고 물어 보시면 가르쳐 줍니다.
    변론기일 2차에 2차 쌍불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가 법원 서기관의 오기 일수도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로 사건 번호 대고 물어 보시면 가르쳐 줍니다.

  • 작성자 18.01.20 14:49

    제 지인분의 사건인데 어제(2018년 1월 19일)피고와 같이 전남 영광법원에 동행을 했고
    재판진행을 같이 지켜 보았습니다.
    분명히 판사가 쌍불이라는 말을 저도 들었는데
    그때는 1차때 쌍불한 것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재판기록에는 쌍불(2차)로 되어 있으니
    서기관의 오기는 아니고 판사의 장난질 같습니다.

  • 18.01.20 14:45

    판사기피신청을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기피 사유가 안됩니다.
    기피 신청 하였다가 기각이 되면 괘심죄 걸려 소송에 불리 해질수가 있습니다.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1.20 14:55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론조서 경정 신청, 또는 이의제기신청을 하는 것은 어떨지요?

  • 18.01.20 18:10

    @성주원 소송 절차 이의 신청서 제출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 18.01.20 16:28

    2회 쌍불이 맞습니다.
    이제 원고가 1달이내에 변론기일 신청이 없으면,
    이 소송은 취하가 됩니다. (재판장이 소취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취하가 됩니다)
    재판장이 진행한 방법이 정상적으로 소송진행을 한 것입니다.
    1개월만 기다려보세요.

  • 작성자 18.01.20 16:54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종일 인터넷 뒤져서 정보를 습득하였습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피고 입장에서는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원고가 허위의 차용금을 신청함)
    그렇다면 변론기일신청을 하고 변론기일날 출석하여 변론종결신청서를 제출하면
    변론을 한 것이 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맞는지요?

  • 18.01.21 18:08

    @성주원 안됩니다.
    소청구와 소취하는 원고의 권리입니다.
    원고가 변론한 적이 없으므로, 그냥 소취하입니다.

  • 1개월 이내

  • 작성자 18.01.21 13:13

    구교수님 안녕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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