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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직권남용
우쿨우쿨 추천 0 조회 77 18.04.17 17:11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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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구수회 개인의 법률지식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 1. 상관은 부하를 효과적으로 지도하기 위하여 위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에서 상관은 합리적으로 말 할 것임
    그렇다면 무죄,
    만약 상관이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공판에 회부된다고 봅니다

    c는 다소 동정을 받겠지만 개인비밀누설죄가 된다고 봅니다

  • 3. 기타
    위 제 경우는 A가 경찰, 검사일 경우이고, 만약, 판사, 교사, 직장 직원 등이라면 공동으로 개인비밀누설죄(방조법)이 되다고 봅니다

  • 작성자 18.04.18 08:10

    감사합니다.. A,B의 근무지는 수사기관이 아니며, 상기 사건은 이미 B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A에게 제출하자, A가 질의를 빌어 진단서내용과 반대인 물리치료가 큰 의미 없다는 등의 의료정보가 C병원 의사 및 의료인들을 거쳐 유출이 이뤄졌고, 이 답변으로 B는 내용도 모른채 매일 물리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B는 내용을 파악하려 하였으나 A가 보여주지도 의무기록에도 발견할수 없어서 유출 내용파악을 위해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C병원장과 수뇌부들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모, 10줄을 3줄(물리치료부분등 숨김) 허위답변하였으며, 몇달후 B의 다른 공기관의 민원조사로 10줄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 작성자 18.04.18 08:13

    이후 C병원장은 B를 만나 다른 병원으로 가게 해준다등으로 사후동의서를 받으려 했고, B는 이를 거부한 바 있으며, 해당 공기관 병원을 관리하는 상위 기관의 감찰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출행위가 발생시 특정 공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 18.04.18 08:36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18 08:38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요망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1918]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 18.04.18 08:39

    이 사건 쟁점정보 중 위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18.04.18 08:44

    형법 제123조 -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 (대법원 2017.3.9. 선고 2013도 16162 판결문) 참조 요망

  • 18.04.18 08:46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18.04.18 08:48

    1.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뇌물공여·부정처사후수뢰·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 [공2018상,610]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의 의미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와 범위
    [3]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 18.04.18 08:48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18.04.18 08:49

    3.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판결 [뇌물수수(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제3자뇌물수수방조)·제3자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 [공2017상,826] [1]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필요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18.04.18 08:50

    [2]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수익’의 범위
    [4]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18.04.18 08:51

    5.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3도16162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체포] [공2017상,713]
    [1] 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피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2]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행사의 한계 및 접견교통권이 한계를 일탈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 18.04.18 08:50

    [4]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하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었는

  • 18.04.18 08:52

    동지님 사적인 일이 좀 있어 늦게 댓글 달아 죄송 합니다.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리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4.18 08:52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18 10:17

    두 명 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 18.04.19 13:29

    ㅂ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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