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민원실 공무원 미친녀는 나랑 통화를 하고 난후 전화가 끊긴것으로 알고
옆자리 지급명령 담당자(남자)와 제가 통화중 했던 말을 비웃듯이 흉내를 내가면서
송달료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 “뭐 원금받아도 뭐…”라고 하면서
둘이서 한참을 저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는 걸 들으며
저는 정말 충격과 함께 심하게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황당무계하고 어찌해야 할지 용서할 수가 없는데 다른분들을 이럴때 어떻게 하실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의 전화는 모든통화를 녹음기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작년10월 음식대금(55만원)을 둘이서 서로 미루며 갚을 생각이 없어 법에 신고 할거라 해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아
경찰서에 신고했었고 그러나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음식대금55만원+정신적위자료15만원 합70만원)하게 이르렀습니다.
이후 지급명령 담당자(남자)가
연락이 와서는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15만원에 근거가 없다며 그냥
55만원만 하라는 말에
그동안 내가 경찰서 왔다갔다 하고 문자며 전화등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보다 더한 금액을 적고 싶었지만
55만원에 비례하여 15만원만 적은것인데 이해가 안된다’고 하였더니,
판사님이
그렇게 해라 했다 그래서 전해주는 것 뿐이다. 판사가 도장을 안찍어준다. 라고 하여 결국55만원만 신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급명령이 도착했는지 상대방이 계좌번호 대라며 연락이 왔길래 문자보내겠다며 전화를 끊고 난후,
첫경험인 저는 담당자와 통화도 번번이 했기에
확정이 떨어지기전에 돈을 받아도 되는지..? 또 송달료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등을 알고 싶어 법원에 전화를 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리에 없다던 담당자는 옆에 있었고,( 그건 충분히 이해함.) 옆자리 여자가 전화를 받아
대충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듯 하여 통화를 끝내고 난후, 끊으려는 순간 저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에 듣게 된것입니다.
디테일 하게 설명할순 없지만 녹음을 들어보면 (비웃음으로 말하며)“ ‘전화좀 해주라고 전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못들은척 먼저 끊어삣다” 라며
“분명 또 전화오끼그만…” 해가면서 저를 깔보고 우롱하는
말을 하며 인격을 모욕하고 더럽히는 말을 들어야 했고
사실 더 이상 무슨말을 할지 두려운 마음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첫댓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야 그나마 불법이 예방되고 방지될것 같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말씀인지...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급 명령으로 원금- 음식 대금 - 55만원 + 위자료 15만원 청구시 위자료 15만원을 지급 명령으로 청구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을 안해주는 판사님이 많아요, 물론 위자료를 청구 하려면 지급 명령으로 안하고 소장으로 위자료 청구 신청을 하면
소가에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인정을 하여 주고요,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시 동해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잘 인정을 안해 주다가 재판관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난후에는
재판관님이 지급명령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전부 소가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재판관님이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를 소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판사님의 직권 사항 입니다.
@최 대 연 네. 그렇군요.. 앞으로 참고로 해야 겠네요
그런데 저의 질문의 핵심은 위자료부분이 아닙니다.
위자료 15만원 청구를 지급 명령으로 청구를 한것을 인정을 안해 준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의 신청 명분이 없습니다. - 재판관님 직권 사항 입니다.
@들장미 오랫 만이요! 노래방 장사는 잘 되시나요?
@들장미 지급 명령은 신청시 심사가 까다려 워요? 위자료 청구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판사가 도장을 안찍어 준다. 재수가 없어 들장미님이 까다로운 판사님을 만난것이 전부이며
법원 서기관님이 잘못 말한것은 아닙니다. - 저도 경험상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 하다가 이런 말을 법원 서기관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장미 비웃음으로 말하며는 들장미 동지님의 개인 생각일수도 느낌일 수도 있고 법원 서기관은 말투 자체가 그렇수도 있고 서로 오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위자료 문제 때문에 비웃음으로 말했지는 몰라도(추정) 모욕죄 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 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동지님이 화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들장미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