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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이럴경우 무슨죄가 될까요?
들장미 추천 2 조회 75 18.04.21 01:14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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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21 01:31

    첫댓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야 그나마 불법이 예방되고 방지될것 같읍니다.

  • 작성자 18.04.21 01:33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슨말씀인지...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이미 끝난 일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 18.04.21 01:46

    지급 명령으로 원금- 음식 대금 - 55만원 + 위자료 15만원 청구시 위자료 15만원을 지급 명령으로 청구시 위자료 청구를 인정을 안해주는 판사님이 많아요, 물론 위자료를 청구 하려면 지급 명령으로 안하고 소장으로 위자료 청구 신청을 하면
    소가에서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인정을 하여 주고요,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시 동해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잘 인정을 안해 주다가 재판관님이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난후에는
    재판관님이 지급명령으로 위자료 청구를 해도 전부 소가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재판관님이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를 소가에서 인정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판사님의 직권 사항 입니다.

  • 작성자 18.04.21 01:48

    @최 대 연 네. 그렇군요.. 앞으로 참고로 해야 겠네요
    그런데 저의 질문의 핵심은 위자료부분이 아닙니다.

  • 18.04.21 01:48

    위자료 15만원 청구를 지급 명령으로 청구를 한것을 인정을 안해 준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의 신청 명분이 없습니다. - 재판관님 직권 사항 입니다.

  • 18.04.21 01:49

    @들장미 오랫 만이요! 노래방 장사는 잘 되시나요?

  • 18.04.21 01:55

    @들장미 지급 명령은 신청시 심사가 까다려 워요? 위자료 청구 때문에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판사가 도장을 안찍어 준다. 재수가 없어 들장미님이 까다로운 판사님을 만난것이 전부이며
    법원 서기관님이 잘못 말한것은 아닙니다. - 저도 경험상 지급 명령으로 위자료 청구 하다가 이런 말을 법원 서기관님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 18.04.21 02:02

    @들장미 비웃음으로 말하며는 들장미 동지님의 개인 생각일수도 느낌일 수도 있고 법원 서기관은 말투 자체가 그렇수도 있고 서로 오해를 할수가
    있습니다. 상기의 위자료 문제 때문에 비웃음으로 말했지는 몰라도(추정) 모욕죄 에 해당이 된다고 주장 하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조금 부족 하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동지님이 화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추정)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4.22 18:27

    @들장미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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