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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래의 질의에 대해 수정합니다.
들장미 추천 1 조회 90 18.04.21 02:29 댓글 4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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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8.04.21 02:40

    첫댓글
    사실 글을 내리고 싶었지만 댓글이 달렸는데 그럴수 없었기에 양해바랍니다.

  • 18.04.21 02:42

    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모욕죄라고 하며 처벌로는 징역이나 금고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예훼손의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경우에는 모욕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성립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팅방에서 특정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18.04.21 02:43

    위에서 살펴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고 있는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작성자 18.04.21 02:45

    네 감사합니다. 저역시 모욕죄관련 검토해봤으나 성립이 어려울거란 생각에 더 좋은 의견 듣고자 글 올린것입니다.

  • 18.04.21 02:47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2인 이상이여야하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 특정성은 사람의 이름이나 단체를 명시하는 것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 18.04.21 02:47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 18.04.21 02:48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모욕죄에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8.04.21 02:49

    @최 대 연 네 이미 충분히 숙지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18.04.21 02:51

    법은 냉정 하기 때문에 저는 동지님이나, 법원 서기관님 입장인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하므로(추정)
    개인 견해의 글을 오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4.21 02:58

    @들장미 들장미 사장님! 필승! 투쟁! 쟁취!

  • 작성자 18.04.21 03:02

    @최 대 연 아 진짜 너무하네 최대연 회장님 취하셨나요ㅠ취하셨음 주무세요
    글을 똑바로 보고 댓글을 다시던지

  • 18.04.21 03:02

    들장미 사장님! 저가 반대 의견 제시 하였다고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법은 냉정 하기 때문에 저는 동지님이나, 법원 서기관님 입장인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이 안된다고 저는 생각 하므로(추정)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작성자 18.04.21 03:05

    회장님답게 좀 신중하셨음 좋겠네요... 글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취하셨음 주무시던지요..
    매번 댓글은 감사하지만 가끔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18.04.21 03:22

    죄송 합니다.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까요? 사장님 정확히 맞추었어요
    오늘은 저 사건이 최초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 감정사 1명 수사 제기 명령이 강릉 검찰청에서 떨어져서 너무 기분이 좋아 동해시 광순 동지와 저가 거주 하는 데서 밤새 도록 술먹으면서 술이 너무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댓글을 잘못 올린것 같습니다.

  • 18.04.21 04:18

    하지만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 작성자 18.04.21 03:28

    댓글이 틀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만 엉뚱한말을 하니까 맘이 상해지는것이구요..
    되도록 술이 취해서 글을 쓰지 않았음 좋겠네요.실수도 정도가 지나치면 좋지않다고 봅니다.

  • 작성자 18.04.21 03:30

    그리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되게 댓글을 지우시면 어쩝니까?

  • 18.04.21 03:51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ƒ.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필요는 없다. 평가가 저하될 만한 구체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정된다. 단순히 명예가 훼손될 일반적 위험(가능성)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공연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 공연성

  • 18.04.21 03:52

    @최 대 연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이론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판 1996. 7. 12. 96도1007 , 대판 1994. 9. 30. 94도1880, 대판 1992. 5. 26. 92도445 등 참조. „.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 ▣ 판례 1 갑 등은을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한 출판물 15부를 소속 교회의 교인 15인에게 배부한 이상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된 것이고, 배부받은 사람중 일부가 위 출판물작성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상관없다(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인정). 대판 1984. 2. 28, 83도3124. ▣ 판례 2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 18.04.21 03:54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

  • 18.04.21 03:57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으로써의 공개성(공연성) 검토 ƒ.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공연성(공개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개방되어야 함을 말한다.‘불특정’은 대상의 다수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수인은 몇 명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수(數)를 의미한다.에 의하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모욕죄,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에 상기 사건은 조금 부족 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추정)

  • 작성자 18.04.21 04:00

    @최 대 연 애써 고생하지마시고 주무십시오...명예훼손.모욕죄 아닌거 알구요 .이미그부분은 숙지했다고 했는데 왜자꾸 고집피우는지 이해할수없네요...

  • 18.04.21 03:59

    @최 대 연 들장미 사장님 녹취록을 올려 보세요, 동지님이 올린 글 만으로는 모욕죄, 명예 훼손죄 법리 검토가 불가능 합니다.

  • 18.04.21 04:00

    @들장미 저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는 습성 때문에 잠이 안와서 그래요! 녹취록 한번 올려 보세요, 다른 방법 검토 해보게요!

  • 18.04.21 04:02

    @들장미 사장님 저가 반대 의견 제시 하였다고 화가 너무 많이 나신것 같아요! 하지만 저가 법을 잘모르고 변호사가 아니다 보니 이해를 좀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은 잠도 안 주무 시나요 ?

  • 18.04.21 04:16

    저가 댓글 지운것은 법원 민원실 공무원의 미친년의 표현을 인터넷 상이므로 법원 민원실 공무원의 미친년의 표현을 법원 민원실 공무원의 모욕죄 발언으로 정정 하여 주는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들장미 사장님이 너무 화를 내서 저가 이문구를 삭제 한것이 전부 이며 다시 게제 합니다.

  • 18.04.21 04:19

    @최 대 연 하지만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 18.04.21 05:47

    저가 댓글을 지운 사유는 관청 피해자 모임 정관에 의하여 상대방 에게 불쾌감을 준글을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삭제 하여야 하기때문에 정관에 의하여 삭제를 하였으며 동지님이
    댓글 지웠다고 이의 제기하여 위에 댓글 지운 것 내용 그대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 참조 요망

  • 18.04.22 18:27

    @들장미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4.21 04:01

    아뇨 댓글 그만 올리세요 저좀 쉬고 싶네요..너무 이러심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가 된다는거 아시구요

  • 18.04.21 04:07

    죄송 합니다. 더 이상 댓글 안달겠습니다.

  • 18.04.22 18:27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18.04.21 04:28

    실수도 정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저가 오늘 댓글 단것이 실수 였다면 수석 회장직 사임 하겠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22조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상기의 댓글을 단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18.04.21 04:35

    저 사건 때문에 5년 4개월간 유서장 작성하여 놓고 법정 투쟁 하다보니 확 열받아 동해 동지님들가 매일 술먹습니다.
    저가 4,633명 동지님들 댓글 거의 매일 답니다. 하루에 4,633명 동지님들중에 저가 수석 회장 인지는 잘몰라도 약 10통 이상 법률 자문 전화 옵니다.
    어떤 동지랑 전화 통화시 하루에 약 1시간 이상 상담 해준적이 많습니다.
    저는 같은 동지라고 하여도 법리상 안맞으면 항상 자제하라, 반대 의견 제시 합니다. 어떤 동지님은 자기편 안들고 반대의견 제시하여 주어 정말로 고맙다고 하는 동지님들이 많습니다.

  • 18.04.21 04:48

    @최 대 연 하지만 반대 의견 제시하였다가 같은 동지편 안들다고 글삭제하라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동지님한테 글올릴테 항상 동지님 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글을 올립니다.
    수석 회장 이라고 동지님 편에 안든다고 반대 의견 제시 한다고 화를 내시면 저도 인간 입니다.
    수석 회장님 하실분 언제 든지 연락 주세요! 수석 회장 임기 1념 단임제로 저임기 2018년 12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석 회장 할분 있으면 임기내에 내일 당장 이라도 물려 주고 떠나 저 소송만 전념 하고 싶습니다.

  • 18.04.21 04:50

    @최 대 연 수석 회장 하실분 저 전화 번호 010-9841-6780 최대연 입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임기내 물려 주고 떠나 저 소송만 전념 하고 싶습니다

  • 18.04.21 05:10

    @최 대 연 4,633명 동지님들 글올릴 때마 맞다! 필승! 투쟁! 쟁취! 댓글 달면 4,633명 동지님 한테 인정 받겠지요! 법을 잘못 판단 하였다고 정부와 법정 투쟁을 하는 동지중에 1명으로 저는 맹목적으로 법리상 동지님 들이
    틀리면 항상 반대 의견 제시 합니다. 집행부가 법리상 잘못 된것 인지을 하고 있는 상테에서 무조건 동지님글이 옳다고 찬성 하였다가 동지님이 오해하여 형사 고소 잘못 하여 무고죄로 교도소 가면 누가 책임 집니까?
    하여 저는 항상 댓글을 달때 확실하지 않는 법리는 저가 변호사가 아니여서 지인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댓글, 답글 답니다.

  • 18.04.21 05:12

    @최 대 연 하지만 반대 의견 제시하였다가 같은 동지편 안들다고 글삭제하라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동지님한테 글올릴테 항상 동지님 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 서서 글을 올립니다.
    수석 회장 이라고 동지님 편에 안든다고 반대 의견 제시 한다고 화를 내시면 저도 인간 입니다.
    수석 회장님 하실분 언제 든지 연락 주세요! 수석 회장 임기 1념 단임제로 저임기 2018년 12월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수석 회장 할분 있으면 임기내에 내일 당장 이라도 물려 주고 떠나 저 소송만 전념 하고 싶습니다.

  • 18.04.21 05:12

    @최 대 연 수석 회장 하실분 저 전화 번호 010-9841-6780 최대연 입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임기내 물려 주고 떠나 저 소송만 전념 하고 싶습니다

  • 18.04.21 05:15

    @최 대 연 실수도 정도가 지나치면 좋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저가 오늘 댓글 단것이 실수 였다면 수석 회장직 사임 하겠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21조, 제22조 누구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술이 너무 많이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상기의 댓글을 단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18.04.21 05:17

    @최 대 연 4,633명 동지 여러분! 고수님 여러분! 저가 상기의 댓글 잘못 달았는지 평가를 좀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 18.04.21 05:28

    @최 대 연 이래 가지고 변호사가 아닌 이상 동지님 법률 자문의글! 댓글. 답글 잘못 달수도 있는데 책임과 망신을 당한다면 어느 누가 댓글, 답글 달겠습니까?
    수석 회장 하실분 저 전화 번호 010-9841-6780 최대연 입니다.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당장 임기내 물려 주고 떠나 저 소송만 전념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 견해의 글을 올렸으며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라고 분명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저가 올린글이 설사 잘못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분명히 통보 합니다.

  • 18.04.21 05:35

    @최 대 연 저는 분명히 저 개인 견해의 글이 아닌 모욕죄, 명예 훼손죄 대법원 판례를 찾아 대법원 판례를 보고 저 개인 견해를 추가하여 댓글 달았습니다.
    저가 단 댓글이 잘못 되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잘못하신 대법관님들을 원망 하시길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댓글 달아주고 망신을 당하다 보니 추가 댓글을 많이 달아 죄송 합니다.

  • 18.04.21 21:30

    댓글은 자기의경험 내지는자기가알고있는것을나눠주는것, 틀릴수도있고 설사내마음에 안든다고 댓글단사람한테 원망하면 댓글을달수없지요
    댓글은 남이가지고있는지식을
    나눠주는것 .가는 방향은 본인이 알아서가는것이고 본인의책임이지요

  • 18.04.22 18:27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 <게시글에 대한 의견>

    지급명령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에 55만원 청구가 맞고,
    만약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의로 음식비를 지불 거절한 증거...즉, 적어도 종업원 또는 목격자 확인서를 첨부하면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때 위자료는 적어도 100만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좋다는 사견입니다

  • 한편, 위 건을 해결하면서
    만법 750조(불법, 기타 정신적 고통을 준자는 배상청구가능)
    민법 764조(타인의 명예훼손을 한자는 배상해야)...........................2개 조항을 동시에 익혀두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 18.04.22 18:2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들장미 동지님 죄송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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