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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저도 법률상담하고 싶습니다
박삼례 추천 0 조회 62 18.06.20 21:47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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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한 5줄 정리>로 ..................

  • 정리하지 못하면,
    이세상 어느 누구도 시민정신으로 도와 주기 어렵습니다
    우리 카페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곳에서 <6하원칙 5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 그렇지 못하면 가까운 곳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18.06.21 01:5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4685명 동지 여러분들에게 공지 사항 - 저 페이스북 다른 단체 타임라인에 글올리는 기능 정지 당하여 부득히 하게 6차 청원을 중단하고 페이스북 본사에 영문으로 20번 이상 이의 신청
    하였으므로 저 페이스북이 살아나면 6차 청원 신규로 다시 시닥 하겠습니다. 죄송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5차청원에 동의 한다 댓글 다신 590명 동지님, 6차 청원 1일만에 동의 한다 댓글 다신 105명 동지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또한 100만 월남 전우 박동석 회장님, 꿈귀신(권기성) 동지님등 적극적으로 6차 청원 1일 홍보하여 주어서 진심으로 감사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 18.06.20 22:32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 18.06.20 22:33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06.20 22:35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06.20 22:36

    위 3개을 많이 적용 하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추정)
    사건마다 틀리므로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잇으며 단숨 참조용 입니다.

  • 18.06.21 01:30

    24조를 안지킨 변호사를 고소하면 어떤처분이나는지요?

  • 18.06.21 13:54

    박삼례님
    아래 <피해사항을 6하원칙에 의한 5줄 정리 방법 참조하세요.........

    < 변호사가 사건진행 27일만에 다른사람한테 매매하고 사기를 쳤다. 그 증거로는 (변호사가 사기를 친 증거 제시 하면 사건 해결 끝이 되는 것입니다)

  • 18.06.21 18:26

    변호사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활동하는 지역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합니다 진정후 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지역변협에서 징계검토를 합니다 만약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면 대한변호사 협회에 다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징계는 대한변호사 협회에 징계 목록이 있으니 검토해 보고 징계 사유가 해당된다면 진성서를 작성해 제출하세요

  • 18.06.21 18:02

    http://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asp 대한변협 징계 내역입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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