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 10. 31부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니 작성하였던 것을 좀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위는 이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가의 관리지원 이사는 2016. 9. 28경 저에게 " 다음 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두라"고 구두로 통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이사에게 "해고통고는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 서면으로 하여 달라"고 구두 및 카톡으로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저는 2년 전인 2014. 10.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정규직원이 되었으나 사용자인 회사는 장년인턴제도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저에게 그 교육을 받으라고 하여 받았으며 따라서 회사는 정규직전환 조건으로 그 지원금을 10개월동안 다 받았기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저는 현재 만 58세입니다. 취업규칙을 비치해야 하는데 열람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해도 안 보여 줬습니다.
저는 회사의 이와 같은 부당 해고통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지방노동위
홈페이지에 양식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