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되겠습니다..도와주세용~~ㅠㅠ
1. 피청구인은 &&경찰서 형사계 경위 &&욱과 경사 강&&
위 2명을 파면 징계 조치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은 &&경찰서 서장 &&& 또한 모든 총괄 책임을
맡은 관리 임무를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처분
처리 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취지를 작성했는데 ....
답변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또는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의 경우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지만 청구인이 징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또한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심판대상 부적격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앞으로 청구한 취지는
1. 피청구인은 경남창원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를 징계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6년 7월19일 처분한 불기소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답변서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검찰청법 제10조에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관할 고등법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법률에 불복할방법이
있는경우에 해당 부적격 이라 합니다.
저의 취지가 잘못 된것인지요... 행정법에 관한 최고이신 울교수님께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 다른(멋진) 취지를 조언해 주신다면 취지변경 신청하려합니다. 무효등 확인 심판을 해야하는것이지요?행정심판 너무 어렵고 짜증 납니다.ㅠㅠ
그리고 저는 112신고자 이기 때문에 항고를 할수 있는걸로 알고 검찰청민원실에 찾아가서 항고할거라고 했더니 피의자가 무슨 항고를 하냐고 분명히 그랬었는데 위 내용은 도대체 무슨말인지....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청 민원실 직원도 피해보상신청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행정심판신청서 이유에 분명히 항고를 하고싶었지만 피의자는 못한다하여 이렇게 행정심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놨었는데...
정말 드럽게 어렵고 도통 알수없는 법률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행정심판계의 킹 메이커 이신 교수님!!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로 나누세요
1. 경찰의견서는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2. 징계하라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교수님!!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처분은 허위공문서임을 확인한다 .
아니지요(공소권없음)이니
@@@검사가 처분한 불기소 처분의 이유는 허위공문서임 확인한다?.^^
이렇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들장미 행정심판은 다른 법률적 방법이 있는 경우는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불기소이유서는 <항고장>이란 다른 방법이 있어서 안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불기소처분은 더욱 연구해서 항고, 재차 고소 등의 방법을 찾읍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네...고견 감사합니다.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한마음 전합니당~~
넵,교수님~~그래도 어렵습니다.ㅜㅜ서울에 살고 싶진않지만
이럴땐... 저도 토요무료강좌에 가고싶은데 ㅠㅠ ....
감사합니다. ~~
피의자라 함은 입건된 상태인데요???
존경하는회장님~저 법에관한 기초도 모른다는거 아시쟎아요ㅠ 전 당시범인이 도망갈까봐 급박한상황에서 112신고를하였는데 지구대에서 오자 이아이가 거짓말을하고 부모인맥으로 사건축소를 목적으로 절 피해자가 아닌쌍방인 피의자신분으로(옷끝자락을잡은이유로) 진술서 작성 검찰에 넘긴것입니다.
그래서 항고가안된다고 했는데...
법무부장관 답변서에는 항고를할수있다라고하고 ...지금도 어떤게 맞는말인지 정말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