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 승 , 2심 패 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으로 끝났습니다....
재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고등법원 판결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그리고 소송비용 청구 송금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송금은 해야 되는지... 아님 부분 송금도 가능한지... 안해도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댓글 재심사유는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정독해 보시고요답변은 1, 2심 판결서를 정독해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행운을 빕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9 16:19
첫댓글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를 정독해 보시고요
답변은 1, 2심 판결서를 정독해야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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