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형님 부인이 바람을 피는데 같이 가자.해서 따라갔다가 여자분한데 폭행 당했습니다..
안양 검찰청 검사분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내렸고 불복 재판까지가서 벌금 형 맛았습니다..
판사분이 해당 서류를 해주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를 1년정도 뒤에 하게 됐습니다.
민사 재판부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가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변론준비기일을 통보하고 법원에 출두후 그리고 변론기일을 받아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 데요 걍 변론 기일만 법원에서 통보 받았습니다.. 절차가 무시 된듯 한데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법원이 보내온 절차가 맞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으면 바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님이 신청한 지급명령이 원고의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가 이의신청으로 제출한 서류가 피고의 답변서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재판진행이니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감
상대가 이의 신청한 내용도 모릅니다.. 법원에 추후제출 이라고 이의신청서에 돼 있던데요 무엇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아야 법무사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여 어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