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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변론준비기일 법원에통받지않고 바로 변론기일 통지서 받았네여 조언부탁합니다..
수원시 추천 0 조회 179 17.02.14 23: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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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15 15:23

    첫댓글 법원이 보내온 절차가 맞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으면 바로 정식재판으로 가는 겁니다. 님이 신청한 지급명령이 원고의 소장이 되는것이고 상대가 이의신청으로 제출한 서류가 피고의 답변서가 됩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재판진행이니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7.02.18 21:32

    상대가 이의 신청한 내용도 모릅니다.. 법원에 추후제출 이라고 이의신청서에 돼 있던데요 무엇때문에 이의신청을 했는지 알아야 법무사에서 진행 가능하다고 하는데여 어케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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