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1.고소인 정00 010-0000-0000 서울시 강서구 송정로0길 000-001
2.피고소인 주)00에스씨(노00)代 김악덕.
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형법 231조, 234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를 하시어 진실을 밝혀 살아있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분관계
가.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친인척관계 아님.
나. 고소인 정성예는 전남교대를 졸업하고, 40년동안 초교 교직생활을 하고, 2011년 2
월에 황조상(교장선생님들만 받는 가장 명예로운상)을
수상하면서 정년퇴직(최종 :등서초등학교)을 하여 세상물정에 대해 전혀 몰라 피고소인으로부터 5년에 걸쳐 갖은방법으로 수억의 건축횡포로 인해 가정은 파탄나 버리고 심신의 피해를 당해 병마를 입퇴반복등 치료하며 시달려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없으며, 사문서위조의 및 동행사를 당한 피해자이며, (증제1호증 지불확인서)
나. 피고소인은 건축횡포 악덕업자로 강서구청과 공항동일대 부동산들에 소문난 자로 고소인이 평생을 초등교육 공무원으로 세상물정을 전혀 모른다고 무시하며 애초부터 완공해 준공필해 줄 생각은 전혀 없이 경매시켜 돈만 빼먹으려고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고소인의 구옥을 도급맡아 장기임의공사중단을 수 없이 반복해 4개월이면 완공하여 준공예정 날짜를 1년가까이 지키지 않고 하자투성이로 찔끔찔끔 공사하다가 준공예정날짜를 훨씬 넘겨서도 지속하여 임의장기 공사중단을 하면서 집을 경매처분코져 혈안이 되어 갖은 수단을 다해 날려 버릴려고 하는자로 5년에 걸친 5억여원의 건축횡포자로 형법 231조,234조 사문서를 위조 및 동행사하여 허위채권을 발행한후 제3자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각종 압류와 존재치도 않은 양수금을 청구한자로, 존재치도 않은 공사대금을 받아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하여 가압류,양수금청구,가처분등으로 고소인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심신의 병마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게 죽음으로 몰고간 살인자보다 더 나쁜자이라 할것입니다.
2. 사건의 배경
고소인은 2012.10.15.(주)00에스씨(부인 노00로 법인) 代김00과 표준도급계약 하여 공항동 55-189(차녀 정지영 소유)를 2013.3.31.준공필하기로 했는데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준공필해줄 생각은 전혀 없이 어떻하면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떠넘기던지 추가로 더 받아낼 궁리만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동덕,삼화,수안...등의 건설사들 면허를 빌려서 야바위식으로 공사하는자로서 피고소인이 직접 하자투성이로 특히 기초 단열제를 모두 빼고 세멘골조만 세워두고 4개월을 임의공사중단 하여 빗물이 골조에 가득차고 동네 주민의 빗발이 쇄도했으며(고소인도 수도없는 전화민원과 13‘5.8하자, 13’8.12임의장기 공사중단으로 강서구청 건축과에 2회 서면 민원넣음) 그후로도 군데군데 모두 2~3개씩 공사를 일부러 하지 않아 사용불가케 했고 엉터리로 건설(개집도 이렇게 허술하게 짓지 않는데)하는 자로서 공사착공전에서부터 거짓말 투성이였던자로 공사대금의 절반정도의 착수금을 각종 좋은 조건을 내세워 감언이설로 먼저 받아가서는 4개월이나 늦게 착공하고 준공예정일을 1년이 다되록 넘기고 고의적으로 120mm 골조에 붙이는 스티로폼(단열제)을 100% 빼고 시멘트 골조만 공사하다가 레미콘 보증 서달라고 때장을 부렸으며 (사기행각자들이 다 그렇듯 계획적으로 본인의 재산은 모두 은닉해두고) 건축주의 집을 가압류쳐 경매로 날려먹고자 했고 또 건강산재 보험료도 건축주이름으로 신청하여 가압류, 경매로 날려먹고자 사전 철저히 계획한자로 애초부터 공사하여 완공하여 준공필해주는데는 관심조차 없었으며 경매로 고소인의 유일한 살집을 날려먹을 나쁜 마음만 갖고 있는 악덕업자로 지불확인서(증1호증)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하여서 부당이득을 꾀하고자 하는 고소인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건입니다.(증2호증 신축표준도급계약서)
4.범죄사실
1)형법 231 사문서위조죄, 234조 사문서행사
2) 사문서위조
2013.12월경 피고소인은 분명히 표준도급계약을 하고서도 이를 지키지 않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꿰하려는 목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떠넘기거나 청구하고자 수도 없이 반복하고 계약대로 완공하여 준공필해 주지않고 공사는 임의장기중단을 수차례 반복한후 1~2일 찔끔 하자투성이로 날림공사한후 3~4개월 잠수타버리고를 반복하더니 준공일을 훨씬 지나 피고소인 임의로 2013,5,31과 8,31준공필해 주겠다며 지채금 신청하라고 말만한후 고의적으로 모두 지키지 않았고 그후 지속적으로 임의공사중단하며 고소인을 놀림감으로 놀려대자 이를 보다못한 동네주민은 KBS생방송에 제보하라고 했고 급기야 13‘12월경 피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컴프터로‘지불확인서’를 고소인의 의견에 반해, 1억이상이 소요될 금액을 낮춰 1370만원으로 임의작성하여 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떠넘기거나 받아낼 목적으로 지불확인서를 작성한후 건축주(차녀 정00 소유)과 고소인의 이름을 인쇄하고 고소인의 이름난에 도장을 찍은것처럼 도장의 태두리만 희미하게 찍고 (고소인은 도장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항상 싸인으로 하는데) 간이서명난에는 희미하게 고소인이 지문을 찍은것처럼 찍혀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되도록 준공필해주지않고 건축횡포질하는것을 보다못한 주)미산에스씨의 직원인 현장소장과 경리가 악덕업자 김욱식은 전문적인 사기꾼이다. 지금까지 준공필해준 집이 단 한집도 없고 고소인의 집을 경매로 날려버리고자 혈안이라며, 도와드릴태니 해지통보하고 고소인이 직접 완공하여 준공필하라고 도와주어 건축건자도 모르는 고소인이 공사대금을 비싼이율로 제2금융권에서 빌린거부터 시작하여 거친업자들에게 시달리며 갖은 난관을 넘어서 겨우겨우 공사진행을(52백만원소요하고 현제미공사1억여원임) 하고 있는데 위조한 사문서로 허위채권을 발행하여서 14‘3.25 신축현장에 가압류가 들어와 경매직전에 처하게 만들었고 고소인이 준공필(14’6.18)하여 15’2월중순경까지 7개월간 전월세가 나가지 않아 애를 태우고 약 1억의 금액적 손실을 보았고 17‘2.20 가처분으로 인해 현제 제계약해야 될 방이 단한계도 계약되지 않아 약3억을 빚을 내어 보증금을 내줘야할 형편으로 공실로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소인은 공사하기도 전에 철근값 오른다고 거짓말해대며 돈을 빌리는 형식으로 계약금을 89백만원 지불했는데 64백만원 지불받았다 낮춰 거짓으로 적서하고, 2차기성금34.013.764원을 지불했는데 1496만원만 지불받았다고 허위로 적서했고, 고소인의 의견에 반하여 1억여원이 소요될 공사금액을 임의로 작성한 지불확인금(1370만원)으로 적서하여서 총공사대금 24천만원-(64백만원+1496만원+1370만원)=14734만원의 내용증명서를 보내와서 아니라고 답변했는데도 존재치도 않은 큰 금액인 허위채권(14734만원)을 발행하여 제3자 정현석에게 양도하는 수법으로 건축주,고소인이 양도증을 받아 볼 수 없도록 고의적로 대한민국에 없는 주소로 발송하여 우체국 불능2회로 반송 받아서 정00에게 양도한것처럼 꾸민후 2014.3.25. 공항동 55-189 신축현장에 가압류를 행사했고 양수금 청구, 가처분신청까지 한자로 공사는 계약서대로 하지도 않고 계약공사대금이 계약위반으로 체무불이행되어 존제치도 않은 공사대금의 양수금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사문서를 위조 및 동행사한 자입니다.(증3호 내용증명서 고소인과피고소인. 증4호 영수증, 증5호 허위주소, 증6호 우체국불능2회)
4) 피고소인은 상습범으로 위와 같은 위조문서를 작성하고 사용한자이며 상습범으로 당시 4가구를 수주하여 고소인의 집처럼 골조 레미콘 보증서라, 고용산제버험료 건축주명으로 청구한다 식으로 받은 공사대금은 어찌했는지 모든 공사를 외상질로 겨우 골조만 세워두고 임의장기중단하여서 결국은 건축횡포를 당하다 지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건축주들이 빚을 내어 공사하게끔 만들어 구의동, 고척동 2집, 공항동까지 도합 4집을 지속하여 사문서질을 했는데 그중 고척동2집은 다른업자에게 넘겨버려 나자빠졌고, 구의동 신축도 골조만 세워두고 (건축주가 완공후 준공필함) 피고소인이 임의 작성한 사문서는 현제 고소인이 소지하고 있으니, 필요시 증거로 제출할것입니다. 피고소인은 매사를 청탁을 밥먹듯 하고, 법을 악이용하는 상습적인 사문서위조범 이오니 엄밀히 조사하여 살아있는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증거자료
1)증1호 위조된 사문서(지불확인서)
1)증2호 신축표준도급계약서
1)증3호 내용증명서(피고소인,고소인)
1)증4호 영수증들
1)증5호 허위주소
1)증6호 우체국(양도증 송달불능 2회)
위외에도 고소인은 고소인의 진술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다.
6.본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7.3.00.
고소인 인..자필서명날인
남부지방검찰청
첫댓글 이제 봤습니다
24시간 안에 ~
위조죄 고소장은 아주 간단해야 합니다........즉,....2016.1.1.경 기무사 000는 구수회 사지거를 위조하였다. 그 증거는 증2호와 같습니다.................이렇게 1줄이면 됩니다....
고소란
1. 주장 50%
2. 증거 50% ....................100% 이기게 되어 있는데,,,,위 사건은 증거 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