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행위가 2007. 5월경에 있었는데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고 항변하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서면을 작성해야 하는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댓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제소를 받았습니다. .......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가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 3,000만원을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ㅏㄷ.............로 수정해도 되겠지요
.......이 말이 맞다면............회원님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ㅏㄷ..........답변서 초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을 하라는 제소를 받았습니다. .......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가 불법행위를 하였으니 손해배상 3,000만원을 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ㅏㄷ.............로
수정해도 되겠지요
.......이 말이 맞다면............회원님은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ㅏㄷ..........답변서 초안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