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가 현장일을 하기위해 1.2톤 봉고3 중고차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당시 딜러가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테스트에도 전혀 문제없다고 하여 차량을 720만원과 수수료등 87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가까운 사무실과 현장을 몇차례 운행하는 도중에 차량의 엔진쪽에 결함이 딜러에게 통보를 하고 운행을 전혀 하지 않다가 공사현장이 생겨 하남서 여주를 가는도중 엔진온도가 상승이 되어 가까운 카쎈터에 응급처리를 하고 기아자동차써비스센터에 확인 해 보니 엔진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 부품교체를 하여야 한다면서 비용이 약3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사고 차량도 아니고 차량내부에 에어컨,히터가 작동을 할 수 없게 배관을 잘라 차단시켰다 합니다.
그런데 딜러는 자기소관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허위로 속여 매매를 하였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 살기위해 차량응 구입하였는데 대략 난감합니다
첫댓글 일단 충고차살때 의무적으로 가입된 보험을 확인하시고 조치를 받으십시요
보험기간이 도과되었으면 차주의 잘못입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차량매매소가 속한 해당구청 또는 시청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매매상사에 전화하여 조치를 해 주는 경우를 보았고 안되면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ㅣㅂ니다.
민사소송소송을 할 것 같습니다
1. <주위적 청구> -계약파기
2. <예비적 청구> -손해배상(기)
사건 쟁점-
1. 성능테스트에도 전혀 문제없다고 했다. 안했다
2. 원고의 실수로 고장인가, 아닌가
코너를 법률코너로 옮기려고 합니다
억울한 사연들이 많군요, 사건명과 청구취지가 궁금하네요?
자동차는 부품에대해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 해도 쇠는 거짓말 못합니다 고장난 부품을 골고루 사진입력 감정해보면 오래전부터 마모가 온건지 차주가 잘못인지드러납니다 부품하자가. 많으니 조사해보세요 정품아니고 중고상들은재생비품을 사용하니 합의안데면 증거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죠
에어콘 사용못하게 한건 엔진이 열을 더받아. 차단한겁니다 원인은 피스톤 압축링 해드가 금이가거나 마모되면. 열이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