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상가 소장을 하면서 미친개한테 물려 마음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명예훼손이 회복이 되었지만 물 불을 가리지 않코 덤벼들어 무고를 받아 놓고도 민사소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 상가 전임회장이 고소쟁이라 김씨는 자격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욕심으로 인해 회장자리를 탐내다 저의 비협조로 저를 해고 시키고 서로 소송을 해 않키로 하고 이백이십만원 변호사비용을 제가 상가 자치회 통장으로 입금을 했는데 입금당시 소송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됨 서로 합의서를 썻으나 회장은 계속적으로 여덟번 고발을 했고 저는 모두승소하여 무고를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합의로 회장이 파기 했기 때문에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제가 돌려 받을수 있는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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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 내용을 보고
2. 합의서와 무관한 고소인가
3. 진행중인 합의에 한하여 합의인가
등에 대하여 살피시고,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두분 선생님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