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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일반교통방해죄
미리 추천 0 조회 125 17.08.25 11: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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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8.25 15:53

    첫댓글 벌금액 70만원 누가 받았나요 피고소인이 받았으므로 형사 재판 판결이 민사에 영향 안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 법원을 통하여 발송후
    상고 불가 하다고 생각 합니다.상고 기간은 민사 항소심 판결후에 14일입니다. 1심,2심 민사 청구 금액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규칙
    [시행 2013.12.1.] [대법원규칙 제2496호, 2013.11.27., 일부 개정에 의하여 청구금액및 주문에 원고/피고 소송 비용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 상고 하면 90% 이상이 법리만 심리 하므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상고심법 )에 제4조에 의해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당합니다.

  • 17.08.25 15:55

    원심에서 법리를 위반 한것이 있거나 대법원 판례등을 위반 한것이 명백 위반 한것이 있을때 대법원에 민사 상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 17.08.25 15:56

    저 개인 사건 입니다. 동의 한다고 글봄 올려 주시면 감사 합니다.
    Re:4,231명 동지 여러분! 국회에 제출할 대법원 대법관 1명 헌법 제65조 1항에 의한 탄핵 소추 청원서에 동의 한다는 댓글을 많이 요청 합니다. 새글

  • 17.08.25 22:17

    Re:4,232명 동지 여러분! 공동 대표 최대연 자녀 최아랑 입니다 동의 한다 댓글좀 부탁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 주세요!!!

  • 위 글의 논리성, 6하원칙에 의한 기술이 부족합나다
    1. 벌금 70만원 누가 받아는가
    2. 원고의 민사와 형사가 각각 무슨내용인가

    를 알 수 없기에 상고해서 승산이 있는가를 점치기 어렵다고 봅니다 ...............법률토록 코너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17.08.26 10:56

    70만원 벌금은 제가 형사사건 일반교통방해죄로 받은 사항입니다. 8월 25일 현재 고등법원 결정된 상태구요.( 상고여부를 문의하는 것입니다 )
    이는 제가 내주택부지를 작업하면서 동네주민들이 고발을하여서 발생한 일이고요.

    민사는 동네주민들이 주택부지( 주택존재 ) 한가운데를 주위통행권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의없다고 기각하였고,

    제가 변호사비용 청구하였고, 8월 23일 현재 소송비용액확정결정되어 주민들에게 통보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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