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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Re:독직 행위 위반 - 변호사법 제33조 위반및 대법원 판례 - 서울 맗음 참조 요망 - 법자도 모른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최 대 연 추천 2 조회 285 17.10.02 23:04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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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02 23:05

    첫댓글 필승!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10.02 23:07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작성자 17.10.02 23:12

    저는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일자 무식 쟁이며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입니다. 저도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이 사망하고 저는 71% 영구 장해자로 관청 피해자로
    유서장 작성 하여 놓고 3년 9월간 법정 투쟁 중 입니다.
    저 경헝치의 글을 올리니 틀릴수도 있으므로 단순 참조 요입니다.
    5개의 대법원 판례등을 참조 하시고 필승 기원 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7.10.02 23:16

    @최 대 연 운영자 회장 정대택 22:48 new
    독직행위란???
    -.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양아치 짓거리하는 색검, 떡검 등등등
    1. 뇌물수수
    1. 성행위
    1. 요정출입
    1. 부녀자와 상간
    1. 호화생활 등

  • 작성자 17.10.02 23:17

    @최 대 연 변호 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하여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말씀 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정 - 단순 참조용임
    -법자도 모른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03 01:18

    @최 대 연 우리 아빠 잘한다.! 법자도 모르는 우리 아빠는 관청 피해를 입었다고 열 받는다고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를 맡아서 남의일 그만 관여 하시고 우리 아빠 민,형사상 소송 승소가 먼저다!

  • 17.10.31 13:05

    @최아랑 최아랑님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예쁘신거 같고 한번 보고싶네요^^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잘될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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