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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독직행위위반
서울맑음 추천 1 조회 144 17.10.02 21:5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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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독직행위란???
    -. 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양아치 짓거리하는 색검, 떡검 등등등
    1. 뇌물수수
    1. 성행위
    1. 요정출입
    1. 부녀자와 상간
    1. 호화생활 등

  • 17.10.03 00:10

    변호 사법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위반 이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의하여 정대택 단체 회장님이 말씀 하시는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추정 - 단순 참조용임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0.30 20:56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의 선구자(투사).
    세례요한 님 어디 계신지요?
    응답하라!
    세례 요한, 세례 요한!

  • 17.10.02 23:21


    4,261명 동지 여러분! 오고 가는 댓글 속에 밣아 오는 명량 사회 (관청 피해자 모임) ㅋㅋㅋ 필승! 4,261명 동지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기원 합니다.!
    낫놓고 ㄱ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8.03.18 20:08

    ㅎㅎㅎㅎ참 재미 있는글이네요

  • 20.10.21 17:59

    본인의 소송 선임자 즉 대리인을 지칭합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상대방 편의 입장에서 행위를 하는 자로 상대방 대리인의 부정청탁내지 요구에 응하여 공모담합하여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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