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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초안 작성 (돈을 준 날은 2006년 5.16일 입니다.합당한지 검토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들장미 추천 1 조회 637 17.10.30 03:34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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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0.30 04:21

    첫댓글 고소장 작성보다 힘들고 어렵네요...ㅠㅠ
    사실 포기하고 있었지만 최대연님의 조언에 힘입어 작성였는데..
    첫경험탓에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과연 판사가 이대로 진행을 할련지 ...
    진행만 된다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일은 없을거라 보는데..
    각하되지는 않을지 ...걱정과 염려. 기대가 됩니다.

  • 17.10.30 06:19

    채무자 보증 선사람을 채무자2로 추가하고 채무자1,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 하라로 추가 하세요

  • 작성자 17.10.30 06:22

    @최 대 연 네..감사합니다.
    또 다른...보정해야 할 곳도 지적해 주세요

  • 17.10.30 06:23

    당사자 표시 채권자:오0, 채무자1:정00, 채무자2:000 라고 당사자 표시 문구가 안들어 가면 지급명령 기각 당할수가 있어요 당사자 용어 추가 하세요

  • 작성자 17.10.30 06:24

    넵.

  • 17.10.30 06:26

    @들장미 들장미님은 잠도 안자나요 저는 자다가 지금 일어 났는데요

  • 17.10.30 06:25

    또한 우체국에 가서 채무자1,2한테 내용증명서를 각각 보내고 내용증명서 보낸것 원본을 지급명령 입증 증거 자료로 갑제호증 --- 으로 유첨 해야지 지급 명령 통과 됩니다.

  • 작성자 17.10.30 06:29

    밤새 작성하고 ㅠㅠ짐 잘려고 하네요..ㅠ
    내용증명도 생각해 봤지만 주소를 모르니..ㅠ

  • 17.10.30 06:42

    @들장미 또한 우체국에 가서 채무자1,2한테 내용증명서를 각각 보내고 내용증명서 보낸것 원본을 지급명령 입증 증거 자료로 갑제호증 --- 으로 유첨 해야지 지급 명령 통과 됩니다.
    비슷한 주소 찾아 지급명령 내용 증명 보낸것 입증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 17.10.30 06:28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1,2 다음에 대여금 청구의소 라는제목을 넣어 주세요

  • 17.10.30 06:30

    대여금 청구의 소 청구 - 청구 금액 금0000원 도 넣어 주시고요

  • 17.10.30 06:39

    신청 취지 2가 틀렸어요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07년 (10년 전) 10월 29일부터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 될때까지 연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및 지금 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채무자1,2는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로 수정 하세요 과거 이자도 받아야지 하잖아요

  • 작성자 17.10.31 12:49

    이자에 대한 부분은 예로 20년이 되도 10년만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 보네요???
    최대연님의 조언대로 다시 작성하려 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 17.10.30 06:44

    3.소송 비용은 전부 채무자1,2 이가 부담으로 한다.
    4,위 제1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가 누락이 되었어요

  • 17.10.30 06:46

    청구 원인도 1.당사자 지위 문구가 들어 가야해요 지급명령 샘플을 보고 형식 그대로 따라 하세요

  • 17.10.30 06:48

    2.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 , 3.채권자가 채무자1,2에게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4.손해 배상 책임 5.결어 순으로 하세요

  • 17.10.30 06:59

    3.채권자가 채무자1,2에게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10년간 이자도 산정 하시고요. 이자 산정 금액이 새로 나오면 독촉 절차 비용 송달료, 인지대도 다시 계산 하세요 잘못 되었어요
    10년간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비 1년간 30만원*10년 = 300만원만 손해 배상에 넣은것도 한가지 방법 같습니다. -10년만 과거 소금하여 이자 계산 하세요

  • 17.10.30 06:51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어요, 단순 참조 용 입니다. 법자도 모르는 공동 대표 최대연 드림
    지급 명령은 형식에 맞지 않으면 기각이 될수도 있어요- 경험상 필승 바랍니다.

  • 아주 잘 만들어 졌어요

  • 단,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할 수 있는 사건이어야 하는데, 그 점에서 약간....우려가 됩니다

  • 작성자 17.10.31 12:37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존경하는 교수님!
    사실 교수님 댓글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최대연님의 조언에 희망을 가지고 작성을 하였지만 여러사람의 댓글과 조언을 듣고싶었기에..

    교수님의 염려처럼 채무자가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거라 보는데..
    관건은 판사가 각하처리 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는냐가 관건입니다.
    위 제가 지어낸 소멸시효에 대한「검거된 시점인 2010년 2월4일 또는 알게된 날인 2017년 5월 8일」
    냉철한 판단과 고견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17.10.31 09:55

    채권소멸시효가 지난 사건이 분명한데 여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댓글을 다는 회원들은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 있으면 되지 식자우환이라고 선무당이 사람잡는 댓글은 자제를 합시다
    너무 한심하여 댓글을 답니다

  • 작성자 17.10.31 12:42


    전차군단님~~저도 사실 누군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소멸시효 지난것은 정확하기에...또한 판사님이 바보도 아닐것이기에...

    최대연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설레임도 기대감도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억지로 법리에 맞추려 하다보니 ...망설이는 이유이구요

    그러나 최대연님도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모르는것이 아님에도
    저의 무지함으로 모르다보니 행여나 이렇게 라도 돈을 받을수 있다면 진행해보라는 조언이였음을 참작하여 주시고
    너그러히 이해하여 주시길 바래봅니다..^^
    냉철한 댓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 17.10.31 13:18

    @들장미 민사소송절차에서 변론주의 원칙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에 적용된다. 따라서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항변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 작성자 17.10.31 13:22

    @최 대 연 쌩유~~또 숙제를 주시네요^^
    짐 밖에 나갈일이 있어서.ㅡ.
    나중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참고해야겠습니다. 고견 감사드립니다.꾸~벅

  • 17.10.31 13:31

    @들장미 3. 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고

  • 17.10.31 19:00

    전차 군단님 말씀이 전부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채권 소멸 시효 지난 사건, 들장미님도 알고 있어요. 법을 역이용하여 지급 명령 한번하여 상대방이 이의 신청 안하면 14일안에 승소 가능 하므로 지급 명령 수입인지. 송달료 얼마 안들어 가므로(약5만원 이내)
    한번 억울 하면 시도 해보라고 글을 올린 것 입니다. - 저도 경험이 있고요. 단순 참조용으로 경험치를 올린글 이여요 - 어짜피 채권 소멸 시효 지나 못받을 돈 한번 시도 해볼라고 선무당이 사람 잡은 댓글이 아니고 참조용 경험치 글을 올린 글이여요. ㅋㅋㅋ
    상대방도 10년 지나 소멸 시효 완성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여 이의 신청 안할것으로 추정이 됨

  • 17.10.31 13:31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채무자에 의한 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의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공탁이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공탁의 경위와 목적 및 공소사실의 다툼 여부, 인정되는 손해배상채무의 성격 및 액수와 공탁금액과의 차이,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17.10.31 13:31

    그 밖의 공탁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6735 판결 참조).

  • 17.10.31 23:38

    지급명령이건 소장이건 시효가 지난 사건은 우선 상대방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하수들의 짓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이 되면 문자를 보내던가 음성메시지를 보내던가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든가하여 채권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여 형식적으로 시효중단의 효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으면 과거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채권반환통보를 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내용증명이 상대방에 도달하던 말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판사는 내용증명을 보고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100%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 17.11.03 20: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8.04.13 16:54

    그렇치만 이의하면 꽝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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