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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민사소송. 지급명령. 내용증명.???
들장미 추천 1 조회 380 17.11.02 15:08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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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11.02 15:16

    첫댓글 밑에 날짜는 9월27일로 적혀있어
    집에와서 또 전화를 했더니
    착각으로 오타라고 하네요...

  • 17.11.02 17:15

    지급명령 1부 작성하여 채무자1.2(보증인)에게 지급 명령 작성 한것을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 내용 증명 보냈다는 우체국 도장이 직인것을 가지고 법원 제출용 지급 명령 1부, 채무자1,2용 촐 3부를 지급명령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세요

  • 17.11.02 17:18

    지급 명령 작성 한것을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낸것을 우체국 도장이 찍힌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 3부에 갑제 1호증 서증으로 제출 하시고요
    채무자1,2는 전부 술집 종업원으로 10년이 지난 채권이고 법을 잘모르므로 지급명령 이의 신청 안하면(추정) 14일만에 승소 합니다 - 2번 경험 있음

  • 17.11.02 17:20

    지급명령 채무자 1,2가 이의 신청하면 민사 소송 소장으로 자동으로 넘어 갑니다. 법률 규조 공단 변호사님이 소장 작성한것을 보시면 2006년 6.19일 부터 계산을 하면 민사 소송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넘어서 판결문이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 작성자 17.11.02 17:29

    네...저도 2006년 6.19일 이란 날짜가 거슬려 사진올렸습니다.
    변호사인지 뭣인지 모르지만 얼른 보내려고 하고 피곤해 하는모습이 역력했습니다.

  • 17.11.02 17:21

    지금명령 해바야 수입인지, 송달료 5만원 이하 나옵니다.

  • 17.11.02 17:24

    저번에 지급명령 글올린거 저가 수정 하라고 댓글 단것만 수정하여 지급명령 으로 법정에 제출 하세요
    법을 역이용하는 댓글을 달아 줬으므로 참조 하시고 들장미님 현명하게 대처하여 승소 하시길 기원 합니다.

  • 17.11.02 17:26

    또한 관령 형사 사건 채무자가 벌금 300만원에 처해 졌으므로 형사 사건 배상 명령 청구 신청서 하세요

  • 17.11.02 17:28

    푸른솔 선배님 경험 많은 분도 형사 사건 배상 명령 청구 신청 하라고 자문을 한 글을 저가 본적이 있습니다.

  • 작성자 17.11.02 17:32

    아 - 놔... 한가지씩만 가르켜 주세요...ㅠㅠ
    저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작성하는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ㅠㅠ

  • 17.11.02 17:30

    또한 전차 군단님의 조언처럼 내용 증명 먼저 보내야 하며 내용 증명 보낸 우체국 직인이 직힌것을 갑제1호증 서증으로 제출 해야지 지급 명령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11.02 17:35

    그러니까...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 17.11.02 17:36

    @들장미 맞아요! 필승 기원 합니다.

  • 17.11.02 17:31

    상기의 글은 저개인의 생각으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법자도 모른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 17.11.02 17:33

    또한 지급명령 청구시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10년간 300만원 (1년에 30만원) 같이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 손해 배상 범위에 넣어 추가 청구 하세요

  • 17.11.04 19:59

    팔승 기원합니다

  • 17.11.27 17:34

    필승

  • 진지한 토론에 박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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