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올린 내용처럼 지급명령을 하려고 작성했지만..
전차군단님의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한다는 조언에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다 보니 또 다시 자신이 없어져
결국 이곳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챙겨간 차용증과 판결문을 보더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소장을 만들어 주십니다.
( 소장을 만들어 달라고 찾아간게 아니였는데....)
제가 염려했던 소멸시효가 지나도 각하나 기각은 하지않고
무조건 접수는 받아준다는 말에 마음은 놓였지만
처음이다 보니 많이 힘드네요.. 질문드립니다.
1. 내용증명 먼저 보내고 지급명령신청.
2. 지급명령신청.
3. 이후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첫댓글 밑에 날짜는 9월27일로 적혀있어
집에와서 또 전화를 했더니
착각으로 오타라고 하네요...
지급명령 1부 작성하여 채무자1.2(보증인)에게 지급 명령 작성 한것을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세요 . 내용 증명 보냈다는 우체국 도장이 직인것을 가지고 법원 제출용 지급 명령 1부, 채무자1,2용 촐 3부를 지급명령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세요
지급 명령 작성 한것을 가지고 내용 증명 보낸것을 우체국 도장이 찍힌것을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 3부에 갑제 1호증 서증으로 제출 하시고요
채무자1,2는 전부 술집 종업원으로 10년이 지난 채권이고 법을 잘모르므로 지급명령 이의 신청 안하면(추정) 14일만에 승소 합니다 - 2번 경험 있음
지급명령 채무자 1,2가 이의 신청하면 민사 소송 소장으로 자동으로 넘어 갑니다. 법률 규조 공단 변호사님이 소장 작성한것을 보시면 2006년 6.19일 부터 계산을 하면 민사 소송 채권 소멸 시효 10년이
넘어서 판결문이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저도 2006년 6.19일 이란 날짜가 거슬려 사진올렸습니다.
변호사인지 뭣인지 모르지만 얼른 보내려고 하고 피곤해 하는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지금명령 해바야 수입인지, 송달료 5만원 이하 나옵니다.
저번에 지급명령 글올린거 저가 수정 하라고 댓글 단것만 수정하여 지급명령 으로 법정에 제출 하세요
법을 역이용하는 댓글을 달아 줬으므로 참조 하시고 들장미님 현명하게 대처하여 승소 하시길 기원 합니다.
또한 관령 형사 사건 채무자가 벌금 300만원에 처해 졌으므로 형사 사건 배상 명령 청구 신청서 하세요
푸른솔 선배님 경험 많은 분도 형사 사건 배상 명령 청구 신청 하라고 자문을 한 글을 저가 본적이 있습니다.
아 - 놔... 한가지씩만 가르켜 주세요...ㅠㅠ
저는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은 내용증명 작성하는것이 숙제가 되었습니다.ㅠㅠ
또한 전차 군단님의 조언처럼 내용 증명 먼저 보내야 하며 내용 증명 보낸 우체국 직인이 직힌것을 갑제1호증 서증으로 제출 해야지 지급 명령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1. 내용증명 2. 지급명령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들장미 맞아요! 필승 기원 합니다.
상기의 글은 저개인의 생각으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법자도 모른는 일자 무식한 공동 대표 최대연 올림
또한 지급명령 청구시 정신적 피해 보상비(위자료) 10년간 300만원 (1년에 30만원) 같이 지급명령 대여금 청구 손해 배상 범위에 넣어 추가 청구 하세요
팔승 기원합니다
필승
진지한 토론에 박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