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법원:서울- 진행사항(1심,2심,3심):1심에서2심으로 전환하는 과정- 청구금액 :5천
1.재판과정에서 증인및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앉아고,
2.1,2차 변론론과정에서 본인의 중요 변론주장을 누락하여 변론조서가 작성돼, 변론조서정정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변론 종결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고,
3.법관기피에 대한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하여 아래 와같이 판결선 고일에 조서정정 및 법관기피에대한 판단 없이 판결선고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위반이라고 항고장를 각각제출 하였씀.
아 래
제1항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법원에서 2000.00.00.피고가 제출한 판사 김00에 대한 법관 기피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이 진행 된 점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2000.00.00.서울법원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 항 고 취 지 2016.00.00.서울00법원 00단독이 실시한 재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2016.00.00.서울00법원 00단독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은 . 가. 피고가 이미 재판중에 법관기피를 선언 했고 나. 이를 근거로 2000.00.00.판사 김00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다 . 이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로보아 위에 재판 절차는 매우 부당하고 응당히 취소 되어 야 할 것이다 라. 2000.00.00.서울00법원 00단독 판사 김00이 실시한 재판을 취소하라.
제2항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려 한 재판부의 행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결정의 표시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 항 고 취 지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를 받아 들여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고 이 유 가.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은 정당하다. 나 . 이에 대한 아무런 판단 없이 재판을 마치려 한 서울00법원 00단독의 행위는 매우 부당 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155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조서에 적을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이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 민사소송법,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마 .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00법원에 2000.00.00.과2000.0.00.피고가 제출한 재판조서 경정신청을 받아 들여라,
라고 항고장제출.
1.위에2017.01.01.(2017.01.01.재판 선고일)에 제출한 항고장을 보고 1심판사가 항고장이 항소장으로 보인다고 항소인지,송달료를내라고 보정명령(2017.01.02),
2.2건의 항고에 대한 인지및 송달료2017.01.18. 4만원납부,
3.항소장각하명령(2017.01.19),
4.1심판결문송달받고 13일째 되는 날(2017.01.23)에 정식으로 위에 1심판결에 대한항소장제출,
항 소 장
사 건 000 00000 항 소 인 (피 고)000 주소; 0000000피 항 소 인 (원 고) 1. 000
주소;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법원에서 2017.01.01에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7.01.11.송달 받았으나 이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00000000000.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1. 0000000,라는 판결을 취소한다. 항 소 이 유 1.추후제출하겠습
라는 형식으로 항소장을 제출 하였고.
1.항 소 장 2017.01.24.에2017.01.23일에 제출한 항소장이 항고장으로 보이는바(2017.01 . 23.자 항소장은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로 보이는 바,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한 항고장(인지 1,800원, 송달료 9,990원 납부)을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1심 김00판사가 보정명령.
2.2017.02.05. 항소이유서 A4용지 8장을 주장과 사실근거를 들어서 제출
3.2017.02.16.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이의 신청
4.위에 2건의 항고에 관한 내용을 처리하기위한 재판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항고
5.2017.05.28.(2017브0000사건번호로 재판실시 한 변론조서
변론조서
1.피고는 2017.01 .01.자 법관기피신청과 관련된 항고와 재판조서 경정신청에 대한2건의 항고를 제기하였고, 이 2건의 항고에 대하여 원심에서 항소로 보고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 2017. 02 . 16.자 이의신청서 및 2017.02 .16.자 항고장은 위 2건의 항고에 대한 재판을 독촉하는 취지이고, 독립된 항고장은 아니다2. 원심판결에 대한 2017.01 . 23.자 항소장은 2건의 항고 또는 항소장 각하명령과는 별개로 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것이다,
라고 변론조서
6.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전자소송에서 종이소송으로 전환
7.재판부가 종이 소송 시 적어낸 주소지로 송달이 되지 앉아고 항고와 항소를 병합하여 공시송달 종국처리 하였다
질문
1.이미 항고부 사건이 진행되었고 다른 사건의(기피와 조서정정, 관할이송 등) 판단이 올라오기 위하여 변론기일이 추후지정 판단되었고
2.이후 항고 부를 진행하던 중에 일반송달이나 공시송달시에도 병합한다는 내용도 없이 재판기일 통보만을 한 상태로 사건기록을 병합하여 종국이 된 것에 질문.
3.항고와 항소를 제출하는 과정상의 문제
4.원고 공시송달의 요건( 원고의 주변인이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최종적으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5.항고장각하를 하고 다시 부활이 된 것인지
6.항고장과 항소장을 병합하였다면 이에 대한인지, 송달료 납부가 이루 져야 하지 않는지(항고장에 관한 설명.
7.기타부재판장은 이에 대한 보정명령이나 판단이 없이 병합하여 재판을 종국 처리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내일 정독 하여 보겠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