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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법원의재산명시 의 불합리한 법 없애는 방법 에 문의드립니다
인샬라 추천 1 조회 149 18.01.24 13:3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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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5 03:40

    첫댓글 재산 명시를 법정에 의뢰 하신후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정에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만일에 기각이 되면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할 권리가 생기므로 헌법 재판소법 제41조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십시요
    헌법 재판소에서 승소를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여 잘못된법 폐기를 하여 달라고 청원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청원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추정)

  • 18.01.25 03:23

    - 하지만 개인 견해로 국민들 대다수가 재산 명시 제도를 원하기 때문에 공공성 부족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 승소가 힘들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 작성자 18.01.25 15:19

    그런게 있네요 감사합니다

  • 18.01.25 03:39

    재산 명시 의뢰하여 상대방이 제대로 신고를 안하면 법정에 이의 신청 하시면 상대방이 민사 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 18.01.25 15:26

    맞는말씀 인데 문제는 채무자의 재산 신고는 자동차활부 최저임금 만신고 사해행위는 변호사선임해도 수임료만 부담되고 세월만갑니다

  • 18.01.25 03:27

    재산관계 명시명령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귀원이 결정한 재산관계명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민사집행법 제6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18.01.26 11:39

    불복하여 이의신청 해도 미리처분한 재산은 알수없어 시간만갑니다

  • 18.01.25 03:39

    민사 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작성자 18.01.26 11:46

    재산명시 신청하니 채무자는 타던차도 팔고없네요

  • 18.01.25 03:40

    상기의 글은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1.25 03:42

    동지들과 모임 문제로 늦게 회신하여 죄송 합니다

  • 18.01.25 12:53

    일단 재산관계명시신청이 위헌이든 합법이든 이는 변론으로 하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신 후 피고가 솔직하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를 진행하세요. 또는 재산명시신청 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송달이 불능된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하여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를 하시면 될것이고
    만약 피고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민사집행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단, 재산명시는 피고에게 반드시 송달이 되어야합니다.
    피고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고 이유없이 기일날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법조문은 최대연님의 댓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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