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건의 전자소송을 진행 중입니다만,
변론종결을 하면서, 최종변론에서 재판장님이, 피고측의 준비서면이 변론기일 직전에 제출이 되었고,
원고측 대리인이 법정에서 수령했습니다. 저는 익일 팩스로 받았고요. 그 자리에서 25쪽의 변론조서 2개(참가인 것 20쪽, 노동위원회 소송수행자 것 5쪽)를 읽어보고 구두로 엉뚱한 말만 변론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핵심사항을 얘기는 했지만, 아직 피고측 준비서면을 읽어 보지 못하였으므로, 역시 원고의견서인 준비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다, 참고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변론을 했지만, 우슴거리가 되었습니다. 무단결근도 사용자가 해고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의 말에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해고에 불만을 품은 사람이 보복살해를 2009년에만 521명이 미국에서 있었다는 이유로 그런 취업규칙이 있고, 만약에 보복 폭행이 있으면, 근로자 1인당 500,000불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는 이유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오직 취업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무단결근=비위행위=직위포기(사용자가 주한 모 대사관임.)가 되어서, 무단결근은 저절로 비위행위이고, 비위행위자는 보복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위험한 사람)이니까 사용자가 해고를 하지 말고, 사법기관의 판결등에 따라서 해고하라는 의미 입니다. 저는 물론, 진단서는 제출하고치료중에 진단서를 기존에 3회나 승인(승인권이 원천적으로 사용자에게는 없었음.)하다가 갑자기 거절을 하면서 무단결근이라고 하면서 익일 즉시해고를 하였으며, 저절로 비위행위가 되어서 해고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로는 증거입력이 되지 않아서, 증거자료 6개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거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절대로 변론재개가 승인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증거자료를 제출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질문은, 증거자료를 이렇게 제출해도 증거자료로서, 이미 변론종결에 동의했다고 만 변론조서에 기록되어 있고,
전혀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을 허락한다는 문구가 변론조서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변호사에게 준비서면이나 참고자료 제출요청을 3회나 했지만, 전혀 이메일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번 전화를 했지만, 비서가 받아서 이미 패소한 사건의 의뢰인이 해코지를 하는 것으로 치부를 합니다.
저의 변호사는 단 한번 준비서면(전혀 사실파악이 안되는 내용으로) 낸 것이 전부이고, 저는 준비서면만 11회를 제출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저의 변호사는 포기를 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법조항으로는 완벽하게 유리하지만, 상대가 법무법인 바른으로 10대 로펌이라면서, 기권을 했습니다.
첫댓글 참조 서면을 작성하여 변호사가 연락 안받으면 원고 동지님 도장 찍어 긴급히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험상
필승
변론 종결 후... 민사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판사의 의사는 결정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게 속 편할 실겁니다.
사피자가 이렇게 많은줄 몰랐어요
제가 그동안 헛 살은듯 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변론 종결 후 증거자료 제출은 무시 됩니다.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참고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